14조-1-나 에 의거, 피스톤엔진만이 아니라 개스터빈 엔진 구동에 의한 프로펠러 추진도 가능합니다.-제트추진이나 로켓추진방식은 안됩니다만, 터보프롭 형태의 경우 제트 추진이 총 추진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퉈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14조-1-다 에 의거, 착륙장치가 "장착된" 것이므로 고정식이 아닌 접이식 착륙장치도 가능합니다.(리트랙트 방식)
그리고, 가변피치 프로펠러 금지 규정은 경량항공기의 경우 13조의 2-7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초경량의 경우 관련 문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변피치 프로펠러도 가능.
- 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2013.2.15] [국토해양부령 제569호, 2013.2.15, 일부개정]
법 제2조제2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이란 제14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연속출력에서의 최대수평비행속도(VH)가 120노트(Knots) 이하일 것
3.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4.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5.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6.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않을 것
7.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8.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다. 차륜(車輪)·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繫留式)기구
4.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가목에 따른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치
6.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첫댓글 저도 신풍검사소에 전화로 문의해봤는데 엔진의 개수 관계가 없다고 하더군요 가변피치에 접이식 착륙장치도 가능하군요 이런 조건에 맞는 초경량 한대 있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리트렉트에 가변피치 올리면 기체 무게가 ㅎㅎㅎ 터보프롭 엔진이 경량화 된게 있을리가 ???
할려고 하면야~ 돈이 문제지요. 터보프롭은 미쿡의 한 아자씨가 비행한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