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38)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나무의사는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의 상황을 진단·처방하는 활동을 하게됩니다.
-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만 이수해도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다만 2018년 6월 28일 당시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기술자는 5년 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추진배경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여 생활권역 수목의 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개선내용 (현행)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실시하거나 불법으로 실내소독업체가 대행
(개선)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고 수목진료 수행 가능
•시행일 2018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