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1. 활동지원인력의 유의사항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중 '장보기'
◦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식료품을 구매한다
◦ 물품구입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한다
◦ 이용자에게 물품구입 결과를 설명한다
◦ 구매물품을 보관하고 정리한다
2. 서비스 제공시간 외에 장보기나 물건 구매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 제공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추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음
3. '활동지원사는 장보기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사 단독으로
식료품 구매 등 장보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 전에 소속 활동지원기관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야하며, 물품 구입결과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기관은 필요시 서비스 제공 및 결재 과정의 유의사항 등을 고지 할 수 있음)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사 단독으로 장보기/은행업무 등이 가능(30분 이내)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필히 실시해야 함.
1.서비스 제공 전 해당내용을 본기관 활동지원 담당자 휴대폰으로 문자전송
2.문자내용은
①이용자/활동지원사 성명(예시 - 이용자 : 김XX, 활동지원사 : 이XX)
②서비스제공 일시(예시 - 24년 7월 05일, 오전10시~10시30분)
③업무목적(예시 - 이용자 집앞마트에서 간장구입, 이용자 요청으로 현금인출 은행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3.상기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 할 경우 부정으로 간주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