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교사들이 참여시 파면, 해임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진원지가 어디인지 검색하다 찾은 기사이다.
이 기사는 철저히 현 정부 입장 편에서 서서 교사들의 참여 의지를 꺽으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기사다.
기사 내용대로 이번 행사의 성격과 법적 적용도 가능할 수 있으나 반대 논리도 엄연히 가능하다.
9월 3일 교육부 장관의 호소문에는 참여 교사 또는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한 징계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런 이중성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관련 보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더 알아 보려한다.
여의도 행사 참석 다음날, 2023년 9월 5일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집단 연가·병가 사용 교원 징계 가능?… 교육부 `기존 원칙 바뀌지 않아` - 매일신문 (imaeil.com)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 최대 파면·해임 가능"
"교육부도 추모 뜻은 같아… 학생 학습권 존중하자는 것"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상당수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를 낸 것으로 추정되면서 교육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징계 여부와 관련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 혹은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선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데, 중징계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원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업일에도 연가를 쓸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배우자,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본인 자녀의 입영일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9가지로 규정된다.
숨진 교사 사망을 추모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집회 결집 인원) 증가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교원이 연가·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오후 국회 앞이나 각 교육청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징계 대상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 있지만 이날 집회는 정치적 목적보다 추모 행사 성격이 짙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부총리,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정상 학사일정을 마치고 추모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가 의무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집단 연가·병가 사용 교사나 단축수업·합반 학교 집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정상적인 수업, 학생과 같이 하는 수업이 이뤄지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며 "숫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점검한 결과 오전 9시 기준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