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사건의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과는 달리 건물은 일반적 용도로 사용함에는 하자가 없는 상태로 임대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향후 임대목적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도 별다른 공조설비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을 실내외 공기의 순환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가구점으로 사용하면서도 환기 및 제습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로현상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결로현상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과 하급심이 결로현상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 판단이 엇갈렸던 것입니다.
2.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누수 또는 결로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전에 누수 또는 결로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