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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조례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특정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까지 거리두기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태양광 이격거리는 300미터 정도로, 직선거리 300미터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총 600미터 반경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 초창기 산지와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두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 이런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최근 전국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2023년 11월 3일 경상남도 함양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기존 500미터에서 400미터로 완화한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주요 도로의 이격거리는 기존 800미터에서 300미터으로 낮췄습니다.
- 또한,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격거리를 50% 더 완화해줍니다.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가 400미터에서 200미터, 주요 도로에서는 300미터에서 150미터로 완화를 해주는것입니다.
■ 2023년 12월 4일 충청남도 부여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지금까지 부여군 태양광 설비는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가능했습니다.
- ‘5호 이상∼10호 미만’은 500미터 이상,
-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이었습니다.
- 하지만 개정안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1000미터,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대폭 낮췄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주민 자격과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완화된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조건을 붙었습니다.
※ 참고 사항으로 군의회 본회의에서는 이격거리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군에서는 시행전이라고 하니, 숙지 부탁드립니다.
■ 2023년 9월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연초부터 도내 기초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었습니다. 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거지역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최대 100미터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아예 이격거리 폐지를 지자체에 권고했었습니다. 도로는 주거지와 달리 태양광 설치 시, 거리규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권고였습니다. 도로는 빛 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다고 봐 이격거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지자체에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추가 부여, 융복합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정부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최근 기존 태양광 설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4년 1분기에 관련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몇몇 지자체 빼고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를 시행하는 지차제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가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일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시점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정부의 지침이나 태양광 협단체의 요구에도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기준도 지자체마다 각각 다릅니다. ‘경관 보호’나 ‘민원 대응’ 등 객관적 지표가 없거나, 대부분 지자체장 재량으로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다보니 태양광 발전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선 화재나 도로 사고 방지 차원의 최소 안전거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화재예방 차원에서 최대 약 46미터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우스던다스에서는 도로중앙에서부터 10미터 이격거리 규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격거리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자체는 주민투표 선출직이기에 아무래도 규제를 풀기 쉽지 않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모호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태양광 사업을 주민참여형 형태로 이뤄져야 하며,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아닌 발전을 통해 혜택을 늘려 지역과 발전사업자 모두 행복한 모델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업계 입장과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제도를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해주시고,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산업경쟁력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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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조례,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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