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공고(2차)
모집기간 : 2021. 7. 12.(월) ~ 2021. 8. 6.(금)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가구
혼인신고 기준일 : 2016. 7. 1. ~ 2021. 6. 30.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559만원)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납부금액(1년평균)이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주택기준
공급면적 85㎡이하인 당진시 소재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기관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 주택 분양권 당첨자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1촌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지원내용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연도별 재신청 필요)
지 원 액(지급월: 2021년8월말)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최대60만원)지원(천원미만 절사)
▣가구유형별 가산지원 (최대 40만원)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20만원 가산 ★ 동일 주민등록상 자녀만 해당
►장애인포함 가구 : 10만원 가산
► 다문화가구 : 10만원 가산
3.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09:00 ~ 18:00)
★ 우편 및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문의전화 : 당진시청 건축과 주거환경팀 손동석 (☎041-350-4512)
※ 2021년 상반기 신청자 중 우선순위 경합으로 지원 받지 못한 대상자 우선지원예정
※ 예산액(오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자 중 예산액(오천만원)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 항목에 의한 경합하여 지원예정
부양의무자 수 ․ 신청인의 나이 ․ 당진시 연속 거주기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여부 ․ 다문화 가구 ․ 만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건강보험료 납부액
4.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 발 행 처 |
신청서 및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대리수령신청서(해당자) | 붙임 서식 참고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등본(부부 각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임신사실확인서(해당자) | 산부인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정일자 필수” 기재 | -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기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 “과세사실 없음” ※ 최근 3년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 신청인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사본,해당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과통보
통보방법 : 선정 및 탈락가구 개별(문자)통보
6.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인정 ★ 확정일자 필수 기재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임대차계약서상 표기된 면적(㎡)으로 확인
2)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권 직인 날인된 것만인정(사본제출 불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자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된 것만 인정
3) 기타사항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임신한 태아도 포함됨으로 해당하시는 분은 임신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씩 제출 필요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씩 제출 필요 ※ 최근 3년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 1부씩 제출 필요 ※ 최근 1년간
예시) 외벌이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분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배우자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2인 건강보험료 합산
※참고자료 :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건강보험료 산정
-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가 별도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양쪽 보험료 합산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형제·자매의 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