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학습자
헌법 제 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조사하면서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어떻게 개선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모든 사람은 생각, 가치관, 학습속도, 개성, 관심을 가지는 부분 등 다양한 자신만의 것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모든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각 사람의 속도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느린 학습자에 대해 알게되었다.
느린학습자를 통해 교육의 획일화가 이제는 바뀌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느린학습자란?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는 지능검사를 한 결과, 지능 지수(IQ)로 IQ 71점 이상 84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IQ가 85 이상이면 평균 범주에 해당하고,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구분한다. 따라서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나 학습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의 지능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느린학습자를 의학계에선 지능지수가 경계선상에 있다는 의미로 '경계성 지능장애'로 분류한다.
⭐️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들은 취학 전에는 언어발달지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 ‘약간 늦되는 아이’로만 인식되다가 학교 입학 후 학업수행의 어려움으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 즉, 학습부진으로 진단된다. 이들은 보통 인지발달의 지체를 보이며, 주의집중이 짧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가능하나 깊이 있게 학습하지 못해 기억력이 낮으며, 고차원적인 사고나 추론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학습속도가 느리고 추상적 개념습득과 복잡한 과제수행이 어렵고, 정보를 조직하거나 학습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며, 배운 것을 잘 일반화 시키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학업실패를 나타내는데, 초등 저학년에서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일반아동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학업에서의 잦은 실패로 ‘노력-실패-좌절’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사그라지고, 무기력해져서 게으르거나 나태한 학생으로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인지 및 학습문제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언어발달지체인데 이들은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두리번거리거나 엉뚱한 짓을 하는 경향이 있고, 메시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어휘력이 부족하여 들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기 생각을 구두(말,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타내는 모든 특성이 기본적으로는 지적능력이 낮아서인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차적으로 사회성 및 정서·행동문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흔히 조용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아동에 따라 불안 및 위축을 보이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실패는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고, 평소에는 억울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엉뚱한 상황에서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품행문제로 악화할 수도 있다.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특성들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들은 일반학급에서 지적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교육적 요구만큼 가시적(눈으로 볼 수 있는)이지 않고, 학습장애(난독증 포함) 아동처럼 특정하지 않아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일반아동과 비교해 보면,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요구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 교육체제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지원의 노력이 증가하여 몇 개의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선별 및 진단, 체계적인 지원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출처; 한국 교육신문 ‘경계선에 선 아이들, 교육 잔혹사 끝내자 ’2020.11.5 강옥려 교수
느린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2016년 '느린 학습자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해 알지못한다.
느린 학습자는 천천히,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다. 적절한 학습이 있으면 학습효과, 학습 동기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
그래서 그 지식이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읽기 쉬운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사단법인 '피치마켓'은 느린 학습자들이 어린이 동화만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세계 명작 도서, 청소년 필독서, 자기 계발서를 읽을 수 있도록 쉬운 글로 책을 만든다.
서울시는 최근부터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의 자입을 위해 간단한 조리 방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안내를 읽기 쉬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나눠주고 있다. 또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지하 1층에 ‘시끄러운 도서관'을 만들어 독서 교육을 하거나, 소리 내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한국일보 이지선의 공존의 지혜
느린학습자를 아십니까? 2021.3.4
코로나19로 인해 느린학습자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느린 학습자에 속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서툴다 그래서 사회성 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방역을 위해 중단되면서 느린 학습자들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도서관인 시끄러운 도서관은 휴업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느린학습자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오미정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느린 학습자들이 필요한 대면 교육을 받지 못해 일반 학생과의 학습 격차가 심화하거나 사회성이 결여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공적 기관만이라도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습의 장을 열어주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출처: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 ‘사회성 교육 절실한데…느린 학습자 집합금지 벽 앞에 눈물’ 2021.7.22
우리나라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은?
느린 학습자’로 불리고 있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 대한 관심은 2014년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EBS의 집중적인 기획보도(2014)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2015년 「느린 학습자 지원법」에 관한 발의, 2016년 느린 학습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학습부진학생 지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로 이어져왔다. 법안을 살펴보자면!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2016.2.3>
1. 성격장애나 지적(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전문개정 2012.3.21]
내 생각: 느린 학습자들이 일반학교안에서 각 사람의 성장 속도를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함.
더 이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지능이 평균 이상인 아이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불평등한 교육이기만 하면 안된다.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고 어떤 누구라도 장애가 있거나 인종, 종교 등에 의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느린학습자들에게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학습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또한 맞춤교육도 필요하고 부모교육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더 알아보고 싶은 것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칠까?
언어로만 설명하는 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교육매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위주보다는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신적 조작보다는 물리적 조작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 교육신문 ‘경계선에 선 아이들, 교육 잔혹사 끝내자 ’2020.11.5 강옥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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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 (조기에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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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느린학습자 정책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고 싶은 것 4
통합교육이나 느린학습자를 일반 학교, 같은 장소에서 다 함께 가르치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 알아보기 그리고 생각해보기
첫댓글 느린 학습자들이라면 느리게 가르치는 학교에 따로 다니면 안될까요? 왜 일반 학교에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하나요?
생각해보겠습니다~!
2020.11.9 경계선 지능 아동, 느린 학습자가 뭔가요? 인천투데이 기사를 읽어보니
경계성 지능 아동을 지적장애아로 분류해 ‘지원’을 받게 하자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학습자가 느리기는 하지만 학습이 가능하고 발달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며 꾸준한 지원만 있으면 일반적인 직장을 갖고 살 수도 있기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해보자면,
잠재력이 있기에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경계성 지능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조금은 느리게 학습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감정을 읽는 법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배우는 사회성 기술에 대한 훈련도 꾸준해야 됩니다!
한 교실에 30명의 학생 중 3명이 느린학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린학습자는 다른 아이들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초기에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한 학급 인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급 아이들 모두의 속도에 맞출 수 있으려면 한 학급 다수의 선생님이 필요합
@2104 김단아한 니다! 그러면 느린학습자와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우는 협동과 배려,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또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느린학습자 아이들을 한 학교에 다니도록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 틀안에서 아이들을 모아놓는 것은 그 아이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길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시선이 느린학습자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서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합니다.
대학에서도 전공학과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수업하잖아요. 전문적인 시설과 실습실,교수님까지요.
느린학습자도 전문적 시설,교수님 등이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더 생각해볼게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학생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