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급수) 행정소송 승소 사례 (3)
심신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병무청의 병역판정(신체등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나홀로 소송 포함) 청구를 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재판 판결문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시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정보는 극히 일부 정보임을 밝혀 드리며 유사한 문제로 행정심판이나 소송(나홀로 소송 포함)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편평족 4급(203-가-2) 과 강직성 편평족(203-라)간의 다툼
⇨ 대구지방법원은 강직성에 해당한다며 5급 결정으로 원고 승소(2024. 10.)
0 안과 시력장애(285항)가 있음에도 굴절이상(286항)만 적용하여 신체3급(286-가-3)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다툼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 중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평가기준 285-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결정(2022. 10.)
0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222항)의 신체 4급(222-가)과 신체 5급(222-나)
간의 다툼
⇨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측후방 유합술을 시술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에 대하여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는 5급에 해당되고 있음을 결정, 원고 승소 판결(2021. 09.)
0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중등도(183-나)와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194-나)와의 다툼
⇨ 대구지방법원은 수장수지관절 강직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결정(2020. 1.)
0 후두개강 내부 좌측 내이도에 4mm의 종양(청신경초종)에 대하여 중추신경계 낭종(233-가)으로 판단, 신체 2급 판정에 대하여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중추신경계 종양(240-가)으로 인정, 신체급수 5급에 해당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2016. 04.)
0 활액낭염 및 건초염(181항)과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또는 그 밖의 관절염(182항)과의 다툼
⇨ 피고는 원고에게 병역판정 검사시 평가기준 제18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 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질환이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으로서 이 사건 평가기준 제182-가호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신체 4급으로 변경(2017. 05.)
0 레이노드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165항)의 신체 4급(165-나)과 5급(165-다)와 다툼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레이노드 증후군 4급 판정에 불복한 원고에게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5급에 해당하는‘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등 고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것으로 판단, 조정을 거쳐 원고에게 5급 판정(원고 승소, 2019년)
⇨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레이노드증후군으로 신체 4급을 받아 고도에 해당하는 5급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5급에 해당하는 ‘고도’에는 해당되지 않아 4급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원고 패, 2021. 04.)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레이노드증후군 신체 4급에서 5급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진단서에서도 특별히 이후 증상이 심화되었다거나 합병증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오히려 원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교 소속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레이 노드 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겪고 있는 레이노드증후군의 정도가 165-라-2) 중등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신체등급 판정이 적법하다’라고 판결, 원고 패소(2022. 10.)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판정(신체급수)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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