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경비 인정
- 인테리어비용(자본적지출) : 보일러설치비용, 바닥시공비용, 베란다 및 보일러실 새시비 용, 난방공사비,
욕실공사비, 창호공사 등
- 취득·등록세(감면 시는 공제 안 됨)
- 분양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 소유권이전 비용(법무사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비용-매입,매도모두 적용가능 등)
- 국민주택채권 등 할인액(금융기관 등에서 매각한 경우만)
- 부동산 매각을 위한 광고료
- 소유권 취득에 관한 소송·화해비용(소유권확보 이외의 소송비용은 제외)
-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
-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묘지이장비용
- 개발부담금(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 토지만 이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건물 중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 용도변경을 위해 기부채납(국가 또는 지자체)한 토지
- 도로로 기부 채납한 경우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
- 분양권 양도시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 받아 납부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양도가액에 가산되고 매수자는 취득가액에 가산됨
- 토목공사(성토, 복토, 도로개설)비용
2. 필요경비 불인정
- 인테리어비용(수익적 지출) : 도배·장판·타일·욕조·변기공사비, 도색비, 싱크대설치, 주방 기구교체,
문짝교체, 조명교체, 보일러수리, 바닥재시공비, 신발장설치 등
-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한 소요된 비용
- 매매계약해제·계약불이행 등으로 지불된 위약금
- 세입자들에게 부동산명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시설비 등)
- 아파트분양대금 납부지연 연체료
- 감정가액 또는 재평가 액으로 감가상각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며, 당초 취득시 소요된 경비만 인정
- 철거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아파트분양권 취득이면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비를 차감함
- 건물 멸실하여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멸실건물가액 및 철거비용(단, 천재지변은 가능)
- 타인소유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지출한 대지조성비
-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
- 토지의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 등
- 고액중개수수료(조례에 정해진 한도액 참조)
- 입주권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한성2차공인 김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