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3 – 48호
2024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순회 (외부)강사 선정 공개 모집 |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계약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순회강사 및 학교장 계약 개인위탁 외부강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선생님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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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기간
1-1.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방과후 개인위탁 순회강사: 2024년 3월 1일 ~2024년 12월 31일
1-2. 학교장 계약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2024년 3월 1일 ~2025년 2월 28일
※ 개인위탁 순회강사 및 학교장 계약 개인위탁 외부강사는 매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좌가 개설되므로 취업관계(무기계약) 대상이 아님.
2. 모집학교 및 프로그램
2-1.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순회강사 모집 현황
- 모집 강좌: 댄스 외 20개 강좌: [붙임1] 파일 별도 첨부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순회강사 강의일정은 해당교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강사비 및 교통비는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함.
2-2. 학교장 계약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현황
- 모집 강좌: 컴퓨터코딩 외 49개 강좌: [붙임2] 파일 별도 첨부
※ 학교장 계약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는 해당교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강사비 및 교통비는 해당교 학교 계획에 의거함
3. 교육지원청 개인위탁 순회(외부)강사 근무조건
3-1. 교육지원청 개인위탁 순회강사 근무조건
신분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소멸 |
보수 | 강사료 및 교통비 | ▪ 교육지원청 개인위탁 순회강사: 【붙임1】 참조 |
▪ 학교장 계약 개인위탁 외부강사: 【붙임2】 참조 |
공제금액 | ▪ 주민세, 소득세 공제(3.3%),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공제(0.8%), 산재보험 도입 예정 |
▪ 1회 수업은 1차시(40~50)분으로 하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횟수를 묶어 블록으로 운영할 수 있음(단, 필요시 학교와 의논하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 |
근무교 | ▪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3-2. 학교장 계약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근무조건: 해당교 강사비 지급 기준에 의거함
4. 응시 자격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 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5. 전형방법
가. 전형 절차 및 합격자 선발 방법
○전형은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으로 하며 1,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1단계(서류심사)
전형요소 | 배점 | 점수 부여 방법 |
자격점수 | 30점 | -관련학과 전공자 및 교원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구분하여점수 부여 -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 등록된 자격만 인정 |
경력점수 | 20점 | - 경력을 구분하여 차등 점수 부여(최근 5년 이내) - 관련분야 강사 활동에 한함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평생교육시설 등 확인서 발급 가능 시 인정) |
합 계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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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응시자의 자격,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모집 인원의 O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하며, 합격선(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단, 구비서류 미비 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평가에서 제외함.)
② 모집 인원과 지원자 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1, 2단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함
○ 2단계(면접심사)
①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로서의 자질과 소양 등을 평가함
○ 최종 합격자 선발
① 1, 2단계 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②1, 2단계 전형 결과 합격선(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경력, 자격 순의 득점이 높은 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전형 요소 및 배점
전형구분 | 전형방법 | 배점 | 비 고 |
1차 전형 | 서류전형 | 50점 | 자격, 경력 |
2차 전형 | 면접심사 | 50점 | 전문성, 학생관리, 의사소통, 평가관리, 태도 등 |
○최종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 운영
○ 서류점수(50점)+면접접수(50점) 중 총 60점 미만인 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6.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고 |
모집 및 접수 기간 | 2023. 12. 4.(월) ~ 2023. 12. 11.(월) 18:00까지 | -공고: 우리교육지원청 · 영월군청 홈페이지 공고 -온라인 접수: 이메일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 학교지원센터/ 인력풀/ 방과후강사/ 외부강사모집/ 외부강사 모집신청/ 모집공고 신청하기/ 지원서 제출 (문의: ☏ 370-1167) ※ 접수 시 아래의 첨부[붙임1~5] 파일 사용 |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3. 12. 12.(화) 14:00이후 | -2차 면접대상자·면접일시 개별 공지 |
2차 면접 전형 | 2023. 12. 13.(수) 09:30~17:00 | -면접 등록: 09:20분까지 -면접장소: 영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면접대기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휴게실(1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15.(금) 11:00~ | -우리청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계약 체결및 안전교육(순회강사) | 2024. 1. 19.(금) 09:00~18:00 | -채용서류 추가 지참하여 제출 -계약서 작성 -안전교육 실시(온라인&유인물 대체) |
안전교육 및 서류 제출 | 2024. 1. 26.(금) 09:00~18:00 | -채용서류 추가 지참하여 제출 -안전교육 실시(온라인&유인물 대체) |
※ 면접일정 및 연수는 우리청 사정 및 강사 사정(해당강좌 단독 응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유선 통보)
7. 지원서 접수 방법
가. 접 수 처: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나. 접수방법: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방문 중 택 1 접수 가능
- 홈페이지 접수: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접속(http://gwywed.gwe.go.kr) >학교
지원센터 > 인력풀 >방과후강사 > 외부강사 모집 공고 > 외부강사 신청
지원서 제출(실명인증 방법: 비회원->휴대폰인증)
※ 아래의 [서식 1~5] 파일 활용하여 작성한 뒤 첨부 후 신청
- 우편 접수: <26239> 강원도 영월군.읍 영월로 1892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 전자 접수: kkr2586@korea.kr
8.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1)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지원서 1부 【서식1】
-학교지원센터 인력풀 등록(승인완료) 강사: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순회(외부)강사 지원서만 제출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서식2】
3) 교원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민간자격증일 경우 민간자격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자격만 인정
4) 강사 활동 확인서 1부(최근 5년 이내)
- 교육지원청 개인위탁 순회강사 활동 확인서는 제출 생략 : 해당자 한 함
※ 우리청 순회강사 활동확인서는 강사지원서【서식1】에 기재만하고 제출 생략(자체확인)
※ 학원·교습소·개인과외·평생교육시설 등 확인서 발급가능 시 인정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나. 원어민 강사의 경우-추가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2)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E2(회화지도)자격으로 국내 사설학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를 행한 자는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기호 20]
다.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외국 소재의 최종학력증명서 해당자
-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이란 외국 소재 영사(공관주재원)가 해당 외국 문서의 효력 인정을 위한 공적 증명을 하여 주는 것(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legalization)을 의미한다. 이 경우장시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아포스티유(Apostille)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우리나라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고 있으며 2007.7.14.부터 발효, 2018.6.5.기준 현재 115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외국 국·공립대학의 졸업증명서의 경우 공문서이므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 외국 사립대학의 졸업증명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공증’을 거친 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우리나라의 경우 공문서는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확인, 공문서가 아닌 공증된 문서는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확인) ※ 대학의 설립별에 따라 달리 취급됨에 유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지 않은 사설 공증 서류는 문서로써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단, 중국대사관의 위탁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발급한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서”는 예외적 인정 (중화인민공화국 주 대한민국대사관 교육처 회신 2012.4.13.)]
◎ 아포스티유 가입국 조회 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postille.go.kr 참조 |
-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지 않은 사설 공증 서류는 문서로써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3) 건강검진대체통보서 (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이내)
※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 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4) 통장 사본 1부
5) 청렴 이행 서약서 1부(위탁계약 체결 시 작성하며, 학교장 계약은 학교에서 작성)
9. 유의 사항
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온라인 서류 등록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함/ 2차 면접 방문 시 직접 서명
나.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선정 서류는 탈락한 응모자가 요청 시 반환 가능
다. 개인위탁 순회강사에 대한 재평가 기준(만족도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경우) 충족 시 모집 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재평가 후 재계약을 한 경우 다음 해에는 신규로 간주, 모든 서류 제출로 응시)
[제출서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따라 합격자 발표 30일 이내에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선정 서류를 폐기함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있을 시 재공고 후 시행
사. 문의사항: 교육과 방과후 업무담당자 ☎ 033-370-111676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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