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을 옹호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거·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뺐던 합의를 재논의하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존 합의안에 힘을 싣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의 밀어붙이기가 거세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라 검찰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주는 불편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합의안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부패·경제 범죄 수사는 검찰이 지금처럼 직접 수사할 수 있고, 폐지되는 공직자·선거 범죄 등도 영장 검토나 기소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은 부적절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논란 중인 법안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합의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권남용 등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법안 시행 시 4개월 이내에 이런 사안은 경찰로 넘어간다. 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선거 범죄여서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이관된다. 문 대통령의 태도는 새 정부 출범 후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고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키울 뿐이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 태도와도 다르다. 지난해 민주당 강경파가 검수완박을 추진할 당시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수사나 반부패 수사 역량도 후퇴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밝혔다. 지금 그런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오히려 경찰에 쏠리는 업무량이 넘쳐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지경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국민을 위한 법안이 돼야 한다”고 말한 의미도 결국 수사와 기소의 조속한 분리였던 것인가.
문 대통령이 민주당 편을 들면서 국회에서 갈등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헌법 가치 수호”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이 덜컥 합의에 응한 것을 두고 새 정부 입장에서도 싫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정치인만 좋은 야합’은 시정돼야 한다.
블로거 촉>
내로남불
문놀부만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쯤은,,, 문산군은 알 바 아니다.
cent****방금 전
5년내내 개판을 치다 끝나가는 마당에 또 벽에 똥질. 박 대통령에게 들이민 잣대로 판결하면 종신형을 받을 뭉개의 마지막 필살기. 뻔뻔한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