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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년전 '朴 탄핵때 발언'에 발목 잡혔다
헌재 마비시키려 재판관 추천 미루더니 3인 추천 발등의 불
당시 추미애·박범계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권 없다"
헌재 6인 체제론 '尹 탄핵 무산' 가능성에 여야 갑론을박
권성동 "韓 대행이 헌재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한 여부를 두고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관, 검사,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한편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의 추천을 고의로 미뤄 왔다. 그 바람에 탄핵으로 윤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현재의 6인 체제 헌재로는 윤 대통령 탄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017년 2월 1일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말했고, 박주민 의원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상한 이야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반시장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 중인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권한 남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 바로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은 해야 한다면서 법안 거부권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대통령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단지 절차일 뿐이라는 박 원내대표의 주장도 틀렸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자신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 비로소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과 임명이 단순한 절차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의 취지에 맞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시 헌재는 현 6인 체제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단 한 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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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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