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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나오시는길에 병원내 도로에서 차에 부디치셨네요
아픈어머니 조치도안하고 차로 치고는 창문만내려 미안하다고 그냥 갔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뺑소니로 처리했습니다..
진단2주에 뇌진탕 팔 다리 부상이구요..
한달입원하시구 퇴원하셨어 통원치료중입니다.. 통원치료 한달째 매주 3회 (장애2급 투석중이라 투석가는날 한의원치료합니다)
가해자는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경찰관이 이야기하더군요...완전 뺑소니는 아니라네요..
어머니는 지병으로 뇌경색5급 신장2급 장애가 있습니다.... 사고후 머리시티는 이상없는걸루 나왔구요... 하지만 사고부위가 왼팔(혈액투석을 위해 인공혈관삽입한 팔)이 부디쳐서 사고후 물리치료를 하고 있지만 한주에 3번씩하는 혈액투석시 많은 문제가 (저혈압지속되어 투석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원치료중인데 합의를 보자고 계속 그러네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머니는 직업이 없으시구요...투석때문에 못 가지시구요... 현재나 후에 합의할때에 합의금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고 가해자는 연락도 전화도 없네요..정말 그 부분에서도 화가 많이 나네요 지불보증도 안해줘서 한참 애먹었구요.... 피해자가 경찰서 보험회사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
마음같아선 소송걸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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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통사고 합의금액(손해액) 산출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발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사본, CT나 MRI 영상사본, 사고전 소득 증빙자료(무직자는 필요없음),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손해액은 진단서상 부상등급에 따른 부상위자료, 입원치료 하는 동안의 휴업손해, 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합한 후에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기왕증 기여도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상계한 후 나머지 잔액만을 보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