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수수료를 내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어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금인출기(ATM)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3년 말까지 244개 전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과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카드(이상 가나다순, 이하 ‘신용카드사’) 등 10개 신용카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부터 자치단체 민원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한 자치단체는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244개 중 93개로 전체의 38%에 불과합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불편을 호소했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7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이 62.9%에 달하는 현실과도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었지만 민원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인 점,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자치단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신용카드사와의 협의(8월)를 거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오는 2013년 말까지는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키로 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00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일정>
이번 방안에 따라 10월 초에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이 244개 자치단체에 시달 완료되고, 올해 말까지는 자치단체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카드수수료 예산 확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2013년에는 각 자치단체의 도입일정에 따라 카드결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행안부는 연중 점검 및 지원을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확대 관련, “민원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수수료 출납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공감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