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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 특례
흐그이 추천 0 조회 563 23.05.26 23:0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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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6 23:02

  • 작성자 23.05.26 23:03

    그럼 기출이 맞단거죠..? 통상임금에 70 250 이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6 23:06

  • 23.05.26 23:05

  • 23.05.26 23:06

  • 23.05.26 23:06

    @수바미 캡쳐떠왔는데 같이 이해를 시작해보죠ㅠㅠ

  • 작성자 23.05.26 23:09

    ......주륵

  • 23.05.26 23:14

    3+3 한도 300 나오면 대박이져~~ 울지마세요!ㅋㅋㅋㅋㅋ 거의 해년마다 바뀌다 시피한 제도네요 22년 부터 적용인데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 작성자 23.05.26 23:17

    @수바미 눈에 바르겟읍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5.26 23:17

    와.......... 감사합니다 합격이심니다이미

  • 23.05.26 23:44

    혹시 뭐가 맞는건가용?ㅠㅠㅠ

  • 23.05.26 23:49

    상한250에 하한7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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