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 조목조목 반론 제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왔다.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주민 단체들은 법무부 안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한 자료를 배포하였다.
법무부 내•외국인 정보공유를 위한 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의 대량유출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국민의 여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이주노동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고용주가 압류하고 있는 행위가 만연한다" 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을 강요받은 선의의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제공을 강요한 가해자의 협박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기치하게 할 여지가 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용의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안이다. 이에 민간단체는 “조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인의 허가 없이 해당 장소에 강제로 출입한다면 이는 강제수사에 해당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영장주의가 원칙이므로 이는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유로 사업장이나 영업장소뿐 아니라 인권단체 사무실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로 진입할 수 있고, 인권단체 활동가가 이에 대해 말로 항의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9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법안을 국회에 넘겼다. 언제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는 모르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법인 공감 등도 합세해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도 있다.
개정안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민변의 백신옥 변호사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가 많은 개정안인 것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0호 2014년 2월 11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0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