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주력분야 모두 등록하시는 경우에도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해졌습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각종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추후 사업 영위 시 보증을 받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시 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주력분야 별로 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자격요건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1인의 기술자가 감면되어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이 절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주셔야 하며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알아 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