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화 [핑스]를 쓴 이유리입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제 작품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우연히 지인 작가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소설쓰기의 모든 것]이란 책에 제 작품 [핑스]의 줄거리가 자세하게 실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한 마음에 위 책을 주문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서에는, 단순히 [핑스]의 줄거리가 요약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핑스]의 내용 전체와 핵심적인 표현이 너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었고, [핑스]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쓴 것도 많았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해당 도서의 작가가 같은 어린이 청소년 작가 연대 회원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작가가 제 작품을 사용하기 전에 얼마든지 먼저 연락해서 작품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비슷하게 작품이 무단으로 도용된 몇몇 작가분들과 의논했고, 함께 출판사를 통해서 해당 도서의 출판사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서의 출판사인 [다른]의 김한청 대표는 공정한 이용이어서 사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항의한(시끄럽게 한) 작가들의 작품을 개정판부터 해당 도서에서 빼주겠다’고만 말했습니다.
해당 도서의 저자인 한정영 작가는 개인 SNS에 본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시하기까지 하더군요. 물론 저는 그분께 연락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책 출판사에서는 항의하는 정도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작가님들은 저작권 침해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의견이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정받을 확률이 100분의 1 정도라고 하더군요.
2024년 1월 9일에 나온 결과는 완전 승소였습니다.
저는 출판사나 작가님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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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5047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이유리
용인시 ~(이하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경운
채 무 자 김한청
서울시 ~(이하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서적 ‘어린이·청소년 소설쓰기의 모든 것’을 별지 2 목록 기재 ‘핑스 분석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본,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보관 중인 제1항 기재 서적 및 인쇄용 지형과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제2항 기재 물건을 채무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보관 장소에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주문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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