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프리존,용인=김병민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의회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심사가 8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게시일 : 2019.11.21
의견 : 경기도의 특례시이자 인구 100만이 넘은 용인시는 대도시 항목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특례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어 100만 대도시로서의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