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혐의’가 탄핵의 첫 번째 이유로 명시됐는데, 탄핵 심판에 이르자 국회 측이 이를 철회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에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을 다루는 재판인 만큼, 내란죄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댓글 좋빠가
탄핵 스피드런ㅋㅋ
속도전 한다는 거죠??
저도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게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해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만서도...
@민서애비명수 기사 내용대로볌 내란은 형법 계엄 선포는 헌법 이렇게 해서 차이를 두나봐요
@민서애비명수 위헌사유만 추려서 가겠다는 거져
계엄선언의 '형법' 측면에서의 (이게 형법의 내란죄) 논쟁을 빼고 '헌법'적 논쟁만 하겠다는겁니다. 형법적으로는 증인 부르고 사실 확인해야하고 시간 걸리니 빠르게 가는거죠.
네 헌법위반만으로도 헌법수호의지 없음으로 충분하고 저것들이 내란이냐 아니냐 여부와 내란죄수사까지 무마시키고 시간 끌게 뻔해서 뺏다고 보면 될듯요.
@민서애비명수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점을 어필할거라고봅니다
@롭슨 아 내란을 일으킨 행위 자체는 그냥 헌법위반 행위로만 판단해도 탄핵심판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가보네요.
@민서애비명수 별 문제 없다기 보다는 내란죄 여부도 사유로 넣으면 형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서 헌법재판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란죄는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거죠. 대신에 관련한 사실은 그대로 제출하고 내란죄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 위헌에 대한 자료로써로만 쓰이는 거죠.
오오 좋다!
저거빼도 탄핵은 충분하니깐 속도전내는거네
어차피 내란죄는 형사재판하니깐
내란죄는 형사법원에서 가리면 되는거고, 일단 헌법 위반만 따져서 빨리 탄핵시키겠다는 것인듯.
좋은 생각! 응원함!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니........빼박이지 뭐 따질 껀덕지나 있나......
조선이 조선한거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