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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9일 고속도로를 통행한 건으로 받았던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서는 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대법원 구경을 하기로 마음먹고, 오늘 상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부분은 이륜차의 통행자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이름표에 대한 부분은 경찰관들의 겪는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1.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승복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끝까지 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원에 힘입어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이런 내용으로 상고하였다고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상고장을 올렸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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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장
상고인(원고) 박 동 성
서울 관악구 신림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0호
(전화 000-0000, 000-000-0000)
피상고인(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07누 31395호 정직3월 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이 2008. 5. 14.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08. 5. 1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 고 취 지
1. 제2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5. 원고에게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제1,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원고의 위반이 의도적인 점,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원고의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점, 원고가 경찰공무원 신분인 점, 원고가 2회에 걸쳐 위반하였고, 2회째는 기자를 대동하여 위법행위를 널리 알린 점, 통행의 자유를 촉구할 목적이라면 합법적인 길이 존재함에도 위법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 2심 재판부에서 예시한 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직무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적용한 것은 법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제1, 2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제시한 이유들을 종합해 본다고 해도, 원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당시에 직무를 떠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할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원고가 경찰관인 점, 2회의 위반 횟수, 기자 동행 여부 등 그 어느 것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무를 떠나서 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제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법 규정을 확대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품위의 기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성직자는 ‘성경’의 가르침이 행위의 기준이 되는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행위를 한다면 성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성경’에 해당하는 최고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헌법의 규정과 정신을 직무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언행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펴는 정책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은 자신이 제정하는 법률에 헌법정신에 반하는 대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법률을 시행하여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여 이륜자동차를 사용자를 차별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손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금지는 일부 차량에 대하여 일부 구간에서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 정책상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입니다.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국민은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다른 자동차와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거나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반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을 통과하여야 하는 점도 다른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동차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한 이륜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어떤 사교클럽에 가입하면서 입회비를 내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과 동일합니다. 만약 그 사교클럽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한 원고를 행사장의 입구에서 키가 작다거나 못생겼다는 이유 등으로 입장을 금지한다면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몽둥이를 들이대며 내어 쫓는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자동차로서 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자동차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륜자동차를 국가가 30만원이라는 벌금에 처하겠다며 고속도로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법이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 1. 17.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는 위험하므로 통행제한이 적절하고, 일반도로로 돌아서 다닌다고 해도 불편이 크지 않다”라는 2가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여야 하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 원고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수 만대 중에서 한 두 대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막연한 위험을 근거로 기본권 박탈을 정당화 하였고, 불편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품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도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알게 된 외국의 많은 넷티즌들은 한국에서 이륜차에 대한 차별법이 시행 중인 사실에 놀랐고, 차별을 정당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더욱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법관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이슬람 국가의 법원은 강간을 당한 여자에게 태형을 선고하여 국제적으로 빈축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샤리아 법에 따라서 장성한 남녀가 함께 있으면 아니 되는데도 여자가 외간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적 가치에 매몰된 법관들이기에 내릴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 존엄성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막연한 위험을 근거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불편이 크지 않다고 차별을 정당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도 상충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실정법상 위법인 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동의 준거로서 삼아야 할 최고의 가치인 헌법정신에 위배된 것인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실정법이라고는 해도 이륜자동차 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사용자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제도를 이륜차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원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파면에 처해지자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고의 징계를 철회하라는 탄원서를 보낸 까닭도 그들이 수십 년간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부당한 제도 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시정하여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확립하자는 것은 헌법정신을 충실히 지키고자 함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단순히 실정법을 위반했으니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정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1, 2심의 판단대로 고속도로의 통행을 정부당국에 촉구할 목적이라면 여론의 조성이나 법률개정의 청원 등 합법적인 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이 그동안 정부당국에 법률개정 청원을 수없이 했으나 무산되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지만 기각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두터운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지 한 달 후에 서울의 강북강변로를 통행하던 이륜자동차가 경찰차의 추격을 받던 중에 넘어져 운전자인 박현수 씨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원고는 이 비극적인 사고를 접하고 한 가지 떨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면 경찰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고 박현수 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광진교를 통하여 구리시 방면의 강북강변로에 진입하였는데, 그곳은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륜차가 통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까운 젊은이가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고 박현수 씨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가가 성실한 납세자를 차별하는 법을 유지하고 도로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비록 위법행위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잘못된 법을 고쳐 차별 받는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동기였음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이름표를 달지 않은 행위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제1, 2심 재판부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경찰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근무 중 이름표를 부착할 것인지, 이름표에 이름 전체를 표기할 것인지 일부를 표기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 수뇌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 2심 재판부에서는 경찰관에게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이름표 때문에 심한 인간적 굴욕감을 경험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같은 이름표에 대한 경찰관들의 반응을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름 전체를 경찰관의 가슴에 게시하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름표를 달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성(Last Name)만 적거나, 주기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함으로서 경찰관의 이름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이름은 개인정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으며, 경찰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어이, 김○○”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당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 “너, 김○○이 두고 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야 할 때 겪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상실은 이름표를 달고 유흥가 순찰근무를 해보지 않았다고 해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는 제1, 2심 재판부가 이름표를 강제로 달게 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권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권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등과 같이 법률로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그것은 기본권의 제한 범위를 행정부 관리가 아닌 국민의 대의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관에게 이름표를 강제로 패용하게 한 근거는 1998. 7. 13. ‘이름표 패용지시’와 같은 해 9. 12. 경찰복제에관한 규칙 제10조 [별표7]을 개정하여 이름표를 부속물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법률이 아닌 지시나 규칙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당해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여 이름의 공개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름표를 달지 않은 원고를 징계한 것이나 제1, 2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을 수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나, 이름표를 달지 않은 행위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원고의 준법정신이 미약하거나, 경찰 조직의 생리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난 22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파출소, 기동대, 교통사고조사, 외사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에는 이륜차 사용자들을 향해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원고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현행 제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국가가 이륜자동차 사용자인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라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직무에 전념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경찰관 자신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원고의 이 같은 행위가 비록 실정법과 지시사항은 위반한 것일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조항을 확대해석한 위법이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실정법 테두리에서 제한적으로 판단함으로서 최상위 개념인 헌법의 정신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름표를 달지 않은 행위에 있어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오인하였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지 않은 기본권 제한을 수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 2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납부서
2. 상고장 부본
2008 . 5 . 30 .
상고인(원고) 박 동 성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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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엄중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된 유모씨 등이 CCTV 설치 행위가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설치를 직접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행형법은 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해 수용자의 동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CCTV 설치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소란 등을 벌이는 엄중격리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므로 CCTV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CCTV 카메라가 그다지 정밀하게 촬영되지 않는 데다 녹화 화면이 1~2주 내에 자동 삭제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4명이 합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이 되려면 6명 이상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합헌’ 결정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의 짧은소견이지만 청송교도소 cctv에 인권침해논란부분에서 헌재판관들은 씨씨티브이가 그다지 정밀하게촬영되지않는데다 녹화화면이 1-2주면 자동삭제된다는점을 들어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자체판단한 부분에서 참으로 실소를 금치못합니다... 이륜차 판결예와 결부짓자면.... 바이크는위험하기에 통행제한필요성을 든경우와 국도로 다녀도 별로 불편을 초래하진않는다! 라는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낭설을 늘어놓는지... 헌재판관들의 자질에 신뢰가 전혀 가질않는군요... 자신의 관념대로 법적원리를 배제하고서라도 잣대를 삼는다는거 헌재판관들이란 작자가 저럴지언데...
무슨 기대감을 가지겠슴니까? 뭉치아빠 이하 이문협 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한마음 가지고있슴니다... 저의 사견을 덧붙이자면... 이륜라이더 아무리 단결하고 준법운행한다 떠들어도... c알도 안먹힌다고 봅니다... 정부주도하에 악법부터 뜯어고치고 단속하지 않는이상... 힘내십시요.....ㅎㅎ
전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님 화이팅!!!
힘겨운 싸움을 하고계신 덕에 조금씩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행태가 타인에게 엄청난 침해를 가져다 주는 좋은 예로군요. 다른 말 다 필요없구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이런 법이라면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비록,그 기득권 내지는 지도층들이 biker가 아니여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위대한 선구자 입니다.
선배님....좋아합니다....^^
국가의 녹을 받아 먹는 자 중에..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