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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대법원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뭉치아빠 추천 0 조회 739 08.05.30 16:0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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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30 19:37

    첫댓글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엄중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된 유모씨 등이 CCTV 설치 행위가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설치를 직접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행형법은 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해 수용자의 동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CCTV 설치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소란 등을 벌이는 엄중격리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므로 CCTV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CCTV 카메라가 그다지 정밀하게 촬영되지 않는 데다 녹화 화면이 1~2주 내에 자동 삭제

  • 08.05.30 19:37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4명이 합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이 되려면 6명 이상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합헌’ 결정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08.05.30 19:45

    저의 짧은소견이지만 청송교도소 cctv에 인권침해논란부분에서 헌재판관들은 씨씨티브이가 그다지 정밀하게촬영되지않는데다 녹화화면이 1-2주면 자동삭제된다는점을 들어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자체판단한 부분에서 참으로 실소를 금치못합니다... 이륜차 판결예와 결부짓자면.... 바이크는위험하기에 통행제한필요성을 든경우와 국도로 다녀도 별로 불편을 초래하진않는다! 라는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낭설을 늘어놓는지... 헌재판관들의 자질에 신뢰가 전혀 가질않는군요... 자신의 관념대로 법적원리를 배제하고서라도 잣대를 삼는다는거 헌재판관들이란 작자가 저럴지언데...

  • 08.05.30 19:47

    무슨 기대감을 가지겠슴니까? 뭉치아빠 이하 이문협 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한마음 가지고있슴니다... 저의 사견을 덧붙이자면... 이륜라이더 아무리 단결하고 준법운행한다 떠들어도... c알도 안먹힌다고 봅니다... 정부주도하에 악법부터 뜯어고치고 단속하지 않는이상... 힘내십시요.....ㅎㅎ

  • 08.05.30 20:08

    전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08.05.30 20:25

    민중의 지팡이님 화이팅!!!

  • 08.05.30 21:06

    힘겨운 싸움을 하고계신 덕에 조금씩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08.05.30 23:38

    무지에서 나오는 행태가 타인에게 엄청난 침해를 가져다 주는 좋은 예로군요. 다른 말 다 필요없구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이런 법이라면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비록,그 기득권 내지는 지도층들이 biker가 아니여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 08.05.30 23:43

    여러분들은 위대한 선구자 입니다.

  • 08.05.30 23:51

    선배님....좋아합니다....^^

  • 08.05.31 11:54

    국가의 녹을 받아 먹는 자 중에..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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