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 민주당 "징계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전관 카르텔' 묵과 못 해"
-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edgecurrentpage_context】. - 주요 내용: - 징계 종류와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 1년~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개업 제한. -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는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 불가. - 퇴임 변호사는 2년간 수임액·처리결과를 신고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함. - 퇴직한 판·검사는 3년간 공직선거 출마 금지.
- 발의 배경: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 - ‘전관 카르텔’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
- 추가 발언: - 김 의원은 SNS에서 “조희대와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비판. - “아직도 계엄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던 12·3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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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민주당이 징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edgecurrentpage_context】.
첫댓글 굿굿!!!
한 10년개업 금지로 해도된다!
잘한다
전관예우 악습 그 자체죠. 이 기회에 손 보면 좋겠네요!
한국주식시장보다 더 클거 같다는 생각이 듬. 아니 시험하나 잘친거가지고 평생을 잘먹고 잘산다? 이건 아니지. 그리고 변호사협회도 환영할 일 아닌가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희소가치도 사라지고 말이죠.
굿! 평생금지도 환영합니다!힐거 없으면 배달이나 장사해도 되고 할거 많으니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