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권 332-333> 재난관리4단계랑 재난간호역량 보고있는데 재난간호역량 중 대비역량 내용이 예방역량같아서요
재난관리4단계 예방에서 안전관련법, 건축법제정, 안전교육라는데 대비역량에서 법적실무성, 교육 한다고 해서요. 재난관리와 역량 따로 이해하는건가요?
( 재난간호역량 중 대비역량 내용 중 법적 실무는 예바의 법이 아니라 재난대응 계획에 대한 법적 실무에요)
2. 지역>기생충 감염 에서 담수어만외우면안되고 미꾸라지, 뱀장어/ 붕어..등등 세부적으로 외워야하나요?
(담수어에도 종류가 달라지니 다르게 봐야줘)
3. 1권 397
-보건교육시 교육부장관이 보건교육실시한다는건가요? 학교장이한다는거에요..?읽어도 잘모르겠습니다.
(세부적 이도가 신 음질~ 은 학교의 장
모든 학생 보건교육 체계적 ~은 교육부장관)
-응급처치관련 교육은 학생은 교육부장관이실시하고 교사는 학교장이 실시하는거맞조??
(네 맞아요)
4. 1권 423- 건강조사 실시는 시도교육감이고, 학교장은 조사가 맞나요?
(아니오
시도교육감은 구조화된 설문지 마련, 학교장은 조사)
5. 2권 23p> fp와 fbs 차이가 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 Fp가 실제정신과환자도 대답하지않아 fp높으면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한것으로 꾀병같은거아닌가요? Fbs도 꾀병이고..
( fp: 정신 병리있는 척, 예로 조현병 잇는 척
fbs: 상해 소송에서 신체적, 인지적 증상이 있는 척, 예로 두통이 잇는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