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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요건 - 공무수탁사인 vs 공무위탁공법인
행정법정행 추천 0 조회 2,140 21.06.01 11: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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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01 13:35

    첫댓글 제가 쓴 Basic 행정법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올해 예비순환 강의때에도 도입부에 입문강의 형식으로 설명해 놓았으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네 / 네 / 공법적 목적을 위해 만들 법인이므로 공법인입니다. // 2.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공법인은 국가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억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 3.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배상책임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 국가배상법은 공무수탁사인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규율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 그건 제가 논문에서나 쓰는 부분인데, 학부 수준에서는 알 필요 없는 법철학적인 영역입니다. /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해당부분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 작성자 21.06.01 14:07

    감사합니다! 예전에 수업 들었던 엑기스만 열심히 뚫어져라 보다가 ㅠㅠ 스스로 고민하던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결과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책 참고해서 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의 글이라 나눠서 올릴까 하다가 흐름이 끊길까 싶어 한 글에 올렸는데 ㅠ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 21.06.01 13:38

    정하중 교수님이나 김중권 교수님의 교과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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