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 2조 1항에 공무수탁사인도 광의의 (기능적)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
핸드북에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1-1. 사인 =/= 공법인 이라는 건가요?
사인의 범주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 그럼 이 구조를 사법인 =/=공법인의 구조로 보아도 될까요?
1-3. 공법상 '사단'은 사법인이 아니라 공법인이라고 보나요?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영조물법인이라고 본다는데, 왜 공사인데 공법상 사단이 아닌 영조물 법인으로 보나요?
1-3. 그럼 사례에서 사법인인지 공법인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참조조문의 특별법 여부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2. 공무원을 국가의 대리인, 혹은 국가의 소속품? 정도로 생각해서 공무원의 면책을 (경과실일때) 인정해주는 거라고 배웠는데,
공무를 위탁해놓고 공법인이라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면책 안해주는 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ㅠㅠ
그럼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배상금 물어준 공법인은 국가에게 구상권 청구도 못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애초에 면책 안해주는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아 제가 법리를 오해하고 있을까봐 질문 드립니다. 구상권 청구도 안되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누가 공무를 위탁받으려 할까요..)
3-1. 사례 적응을 위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행정주체에는 (국가 / 공공단체 / 공무수탁사인) 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 공공단체에는 (지자체,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 공법인(사단, 재단), 영조물법인 ) 으로서의 공법인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이때 공법인을 배상책임자로 보는 판례의 근거는 행정주체이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한국토지공사 대집행 불법행위 판례(2007다82950)로부터 추론하면,
"공무수탁사인"을 배상책임자로 보지 않는 근거는 행정주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3-2. 그럼 이 경우 공무수탁사인을 국가/공공단체라는 행정주체를 대위하는 행정기관으로 본다는 전제가 깔려있는건가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대해 (위탁받은 사무 한도 내에서) 전래적 행정주체설 vs 행정기관설이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율심의기구의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다-는 판례 (2005헌마506)로부터,
판례의 입장 : 공무수탁사인은 행정기관이다. 행정주체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결과인가요?
3-3. 크리티컬한 질문인데, 공무수탁사인과 공무 위탁 공법인의 행정주체 여부를 가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둘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법인과 공법인의 차이-다라고 본다면,
학계는 "특별법이 따로 마련된 경우"는 사적자치와는 달리 국가행정의 영역으로 보아 공법인이다 라고 본다는데
3-4. 그럼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면
행정주체 x
행정기관 o
행정청 o = 행정쟁송 피고적격 o
인건가요?
3-5. 혹시 아니라면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는 경우는 어떤 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설대립만 있고 실례, 판례로는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ㅠㅠ 이 질문은 제가 아는게 없어서 예 아니오로 질문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ㅜㅜ)
어리바리 행정법 초보의 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쓴 Basic 행정법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올해 예비순환 강의때에도 도입부에 입문강의 형식으로 설명해 놓았으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네 / 네 / 공법적 목적을 위해 만들 법인이므로 공법인입니다. // 2.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공법인은 국가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억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 3.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배상책임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 국가배상법은 공무수탁사인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규율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 그건 제가 논문에서나 쓰는 부분인데, 학부 수준에서는 알 필요 없는 법철학적인 영역입니다. /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해당부분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수업 들었던 엑기스만 열심히 뚫어져라 보다가 ㅠㅠ 스스로 고민하던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결과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책 참고해서 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의 글이라 나눠서 올릴까 하다가 흐름이 끊길까 싶어 한 글에 올렸는데 ㅠ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정하중 교수님이나 김중권 교수님의 교과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