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 징병제도는 ‘초모제’(招募制)라 하며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군사복무제’를 법령화해 신체검사 불합격자를 제외하고 모든 남자는 군에 가도록 조치했다.
북한군의 초모(징집) 절차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만 14세가 되면 징집 대상자로 등록된다. 만 15세때 두 차례에 걸쳐 징병 신체검사를 받으며 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와 비슷)를 졸업하면서 군에 입대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식량난 등으로 인한 영양상태 부실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져 1994년부터 키 148㎝ 체중 43㎏, 시력 0.4로 하향 조정됐다.
신체검사 합격자는 중학교 졸업 후인 17세를 전후해 각급 행정단위 군사동원부의 초모 통지에 따라 지상군은 군단 또는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병종(병과)별로 약 2개월간 교육받으며, 해군은 전대 신병교육대에서, 공군은 비행기지별 신병교육대에서 2∼3개월간 교육받은 후 배치된다.
징집은 중학교 졸업시기인 3~4월에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병력 충원 필요시에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징집한다.
하사관(부사관)은 당성이 강한 현역 사병이나 전문학교 실무교육 이수자 중에서 선발하며, 군관(장교)은 3년 이상 근무한 현역 사병이나 하사관 중에서 출신 성분이 양호하고 특히 당성이 강한 인원을 선발한다.
여자들은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군 입대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군들은 대개 일반부대 위생병·통신병으로 복무하거나 고사총 또는 소형 고사포 부대에 주로 배치된다.
복무 기간 변천 과정을 보면 58년 내각 결정에 의해 지상군(육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실제는 5~8년간 복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93년에는 김정일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하다가 96년 10월 군 복무 조례를 다시 변경해 사병의 경우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로 기간을 연장했다.
그 후 2003년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지금의 군 복무 기간인 10년으로 단축됐다. 한 번 군에 입대하면 의병제대가 아닌 이상 10년이라는 젊은 시절을 꼬박 군에서만 보내야 한다.
이러한 장기복무에 대한 염증과 물질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군 복무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여러 선전 매체를 이용 ‘군 복무=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부각하며 청소년들의 군 입대를 독려하고 있다.
매체들은 군 복무의 장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선 조국’ ‘동무들아 군대로 가자’ 등의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또 가족 전체 또는 부자·형제·남매가 모두 군에 입대해 복무할 경우 ‘총대 가정’ ‘총대 형제’라 하며, ‘혁명적 군인 가정’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청소년들의 군 입대 기피 현상을 막고 전 인민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전민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북한담당교수>
2007.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