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평가기준 사고건수로 단순화·할인할증폭 확대 … 손보업계 "적자 해결에는 도움 안돼"
보험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체계 개편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올초부터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도입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체계가 여건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사고통계를 기초로 보험료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별로 나눠져 있는 평가기준을 사고건수 위주로 단일화하는 것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나도 보험료 상승폭 10% 수준 =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과 보험가입경력요율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등의 가입자특성요율, 사고유무와 사고내용에 따른 할인·할증요율, 자동차구조나 운행실태의 특별위험에 적용하는 특별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중 할인·할증요율은 1∼25등급까지 34∼200%의 요율을 적용하는데, 사고건수와 피해자의 상해급수, 할증기준금액 사고여부를 점수화(0.5∼4점)해 등급을 계산하고 있다. 25등급 적용률이 34%고 1등급은 200%다.
일례로 12등급(적용률 69%)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1년이 지나 갱신할 때 무사고 할인대상이면 14등급(65%)을 적용한다. 이 때 보험료는 4%p 낮아진다. 반면 올해 13등급(74%)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인배상의 사망사고(4점)를 일으키면 내년 갱신계약은 8등급(108%)으로 하락하고 보험료는 34%p 할증된다. 현행 할인·할증체계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보험가입자와 무사고 가입자간의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사고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도록 하겠다는 할인·할증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심각하지 않으면 사고를 내도 보험료가 10% 밖에 오르지 않아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손쉽게 등급계산을 할수 있도록 사고건수 위주로 평가기준을 단순화하고 할인·할증폭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고건수에 따른 할인·할증요율을 300% 안팎까지 확대하고 사고건수당 최소 30∼40%p 할증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업계, 제도개선은 불균형 시정에 불과 = 손해보험업계는 할인·할증체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3년간 손해액을 평가하는 등 사고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계산이 복잡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한 손보사 관계자는 "대인은 그래도 사고건수가 반영되는데 반해 대물은 여러 번 사고가 나도 별 차이가 없다"며 "복잡한 할인·할증체계를 사고건수 위주로 단순화되면, 보험가입자들에게 사고시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는지를 인식시킬 수 있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하지만 손보업계 최대 현안인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할인·할증제도 개선은 부당한 혜택을 본 가입자들에게 제값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는 불균형의 시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자동차보험료의 요율조정 없이는 올해 7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본 : 내일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6&aid=000217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