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안내 배경
◈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
②생보(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③금투(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23.5.18.)
④ 중 소(실생활금융 관련 유의사항, ’23.5.25.)
◦ 다섯 번째는 손해보험 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❶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❷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❸ 유병력자 실손보험(‘22.1월 이전)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