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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시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근무부서) | 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 시간 | 담당업무 |
전문상담사 (학생화해 중재원 세종wee센터) | 한시임기제 (8호) | 1명 | 임용약정일로부터 ~ 22.9.30. | 주 35시간 (1일 7시간) | - 개인 및 집단 상담, 전화 및 사이버상담, 학교방문 상담 등 -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 순회상담 전담 - 각종 교육 및 자문(학부모교육 등) - 대외 연계 업무(홍보 기획 등)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기타 업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업무 |
※ 담당업무는 사무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공통요건 ※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 연령: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 응시자격요건 |
전문상담사 | ㅇ 자격증 |
ㅇ 위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위의 1~4호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를 담당한 경력 | |
[우대요건] 1. 상기 자격증 및 실무경력요건 충족자 중 1급 자격증 보유자 2. 상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단,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특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가.제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 요건이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를 초과할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기준: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관련분야 실무경력, 박사학위 소지 등)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5가지)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아래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가. 임용기간: 임용약정일 ~ 2022. 9. 30.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의 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규정에 따름
나.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실지급액 |
8호 |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858,300원 | 1,858,300원×주35/주40= 1,626,010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원서접수 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2. 8.(수) ~ 2021. 12. 10.(금) | 2021. 12. 16.(목) | 2021. 12. 22.(수) | 2021. 12. 23.(목) |
※ 상기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가.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고시/공고에 공고
나. 원서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1. 12. 8.(수) ~ 2021. 12. 10.(금)
-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3층)
※ 주 소: (우편번호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봉투에 “한시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채용서류 재중” 명기>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제출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단,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할 것)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등기우편 접수 시 도착여부를 ☎044-320-3123로 반드시 확인요망)
▸응시원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5,000원
(고지서 납부 또는 계좌이체)
▸직접 방문자는 응시수수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청사 내 농협은행에 납부
▸우편 접수자는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 등을 제출
[계좌번호] 농협 301-0109-6077-91(예금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금자명 본인성명)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구분 | 제 출 서 류 | 내 용 |
필수 | 1. 응시원서 1부[별지1] | ㅇ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
필수 | 2. 이력서 1부[별지2]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경력은 제외)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4] | ㅇ A4 3매 이상작성 ㅇ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자유롭게 기술 |
해당자 | 5. 경력증명서 1부 | ㅇ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ㅇ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ㅇ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증명서 발급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
해당자 |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필수 | 7.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1부[별지5] | ㅇ 동의여부 체크표시(√) 및 동의서에 본인 서명 |
해당자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 | ㅇ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주민등록초본(남자: 병역사항 표기) 제출해야 함 |
필수 |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7] | |
필수 | 10. 자격증 사본 1부 | ㅇ 응시자격요건 참조 |
필수 |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 | ㅇ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ㅇ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해당자 | 12. 위임장[별지8] | ㅇ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
해당자 | 13. 학위논문 증빙자료 [별지9] | ㅇ 응시우대요건 참조 |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 등)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경력사항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라. 임용된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경력증명이 첨부(확인)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출한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에 한해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면접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하며, 재공고시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사.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결원발생시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044-320-312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시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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