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초보인지라 지정폐기물은 공문이 발송되어 실적보고을 하는지 알았는데 일반폐기물은
공문이나, 시청에서 전화도 오지않았서 실적보고을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서야 일반폐기물도 시청에 실적보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폐기물(폐사, 폐합성수지) 은 시청에 폐기물 실적보고을 해야 하는지
1. 이것도 2월말 까진가요
2. 2008년 일반폐기물 누락된 부분은 시청에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 전화가 오거나
공문이 발송된적이 없었는데 지금왔서 실적보고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혹시
과태료 맡지 않을까요?
첫댓글 준공이 되었을시 준공후 20일이내에 보고를 하여야하고..2개년도에 걸쳐 계속 배출시 다음해 2월말까지 보고하는겁니다. 과태료를 줄지 안줄지는 시청담당자가 결정을 할 사항이겠지요^^ 그리고 지금와서 과태료부과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