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 문제에선 단협 내용이 규범적 부분이라 화체가 되는 건데 만약 채무적 부분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단협이 채무적 부분이라 소멸되어야 한다면 그냥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채로 끝나는건가요?
첫댓글 단협의 측면만 놓고보면 채무적 부분이라면 조건까지 다 소멸한다고 봐야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합사무소 합의에 사용대차법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민법일반이론 적용 가능성이 높아보여요.그런데.. 시험엔 절대 안나옵니다^^;;
첫댓글 단협의 측면만 놓고보면 채무적 부분이라면 조건까지 다 소멸한다고 봐야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합사무소 합의에 사용대차법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민법일반이론 적용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런데.. 시험엔 절대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