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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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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단협 후 노동관계
합격하고만다! 추천 0 조회 57 24.11.07 10: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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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8 04:41

    첫댓글 단협의 측면만 놓고보면 채무적 부분이라면 조건까지 다 소멸한다고 봐야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합사무소 합의에 사용대차법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민법일반이론 적용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런데.. 시험엔 절대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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