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ㅇ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9. 4.(수) 11:00, 프레스센터(외신기자클럽)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ㆍ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16. 1월 도입되었고,
ㅇ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 (재정지원) ▴조성한 기금의 50%,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계 2억 한도▴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 받을 경우 출연금의 50%, 매년 2억 한도
* (세제지원) ▴기업의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인정▴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등
□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18년부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ㅇ 금년부터는 혁신성장 요소를 가미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하 ‘임금격차 해소운동’)으로 이를 지속ㆍ확산시키고 있다.
ㅇ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선택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ㆍ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지불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화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솔루션 구축, 자동화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ㅇ 또한, 중소기업 임금ㆍ복지 수준 향상 및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임금격차 해소 운동」,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이 궁극적으로 임금ㆍ복지의 양극화 해소를 공통분모로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ㅇ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운영 과정의 규제 혁신,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근로의 질과 기업의 성과(생산성ㆍ품질수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 이에 더해, 대ㆍ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하였다.
□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이래, 가입ㆍ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설립ㆍ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간 63.3개 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연간 16.3개 설립
↳ 1992~2017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645개 설립된 반면, 2016~2018년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9개 설립
① 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간 설립된 형태로 대-중소기업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되지 않음
② 원청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51.0%)
□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ㆍ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또한, 전문가가 참가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ㅇ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90%까지 사용한도가 확대된다.
-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앞으로는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보장
-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그간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ㅇ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 지금까지는 특정기업만의 사업 폐지 시 출연금을 회수ㆍ사용할 수 없어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ㅇ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임에도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기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사택으로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까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참여 사업장의 수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3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까지 지원
- 또한,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도를 위해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원기간 및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 5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까지 지원
- 아울러,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액도 확대된다.
- 이 경우도 지원 규모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나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확대된다.(최대 10억)
ㅇ 한편,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되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회사의 사업이 폐지될 경우 등에만 해산이 가능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
- 또한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경우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적립된 기본재산) 사용 허용
3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
ㅇ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해 새로운 “공동기금복지모델”도 창출한다.
-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노사단체ㆍ근로복지공단ㆍ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지자체 출연금의 100%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ㅇ 또한, 민간영역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회계, 결산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금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ㆍ탈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개별기업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대ㆍ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규모별ㆍ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터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핵심소재 등에 대한 대외 의존구조 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일터혁신 지원은 대ㆍ중소,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임금ㆍ복지격차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
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