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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38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채권은 경합 인정, 따라서 선택 행사하되 중첩적으론 행사 못 한다고 나와있는데요.기본서 p.218, (과실상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배채권이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하나를 행사하고 나머지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중첩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첫댓글 두번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래는 소송물 달라 또 청구할수잇단말일뿐 중첩적으로 둘다받을수는 없단 말이에요
첫댓글 두번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래는 소송물 달라 또 청구할수잇단말일뿐 중첩적으로 둘다받을수는 없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