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아마 다음주는 빨간날이 껴서 그렇고, 거의 1월 마지막주에쯤 유체동산 압류를 하러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다니느라 집에 사람이 없는데 2차에는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져갈 것도 없지만서도, 천쇼파(4인용), 25인치tv, vtr, 냉장고(지펠같은건 아니고), 컴퓨터(4년된거라서 좀 낡았는데), 세탁기, 가스렌지, 가습기,, 뭐 이런건데 돈 될게 있을까요?
- 만약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한다면 제가 시집올때 해온거라 정말 맘 아플꺼에요..
제 생각인데 이것들을 이사짐센터에 2주정도 맡길까 하는데 .. 하루에 5천원정도라네요-보관비가..
제가 2월 2일부로 신불등록이 된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이 엉뚱한건가요? 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리플좀 달아주세요..
첫댓글 그런 유채동산 판다고 채무액이 확 줄어들지 않아여. 그 사람들도 압류해서 뭐라도 나올게 있어야만 빨간딱지 붙입니다. 그리구 실사 한번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올때마다 그렇게 하시게여? 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꺼 같아여.
그게 아니고 제가 워크신청을 하게 되면 압류를 못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크신청전까지만 그걸 피해볼려고 한건데.. 제 말이 이상한가요?
워크신청전에 법원 명령떨어진 건 신복위도 어쩔수 없답니다.
님의 말대로 어디 맡길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좋은방법입니다. 그리고 추심놈이 그냥 방문할때는 집에 물건에 손을못댑니다 법원 집행관과 함께 오는시기를 잘 파악해서 짐을 옮기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