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개인회생자들을 위해 고생하시느라 수고많으시죠..
아마 복 많이 받으실거예요..
질문이 있어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
학자금 대출건이 있어 부랴부랴 보증인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해서
주채권자 "우리은행", 보증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변제계획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집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는 아무연락도 없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나서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대위변제했는지를 직접 알아봐야 하나요?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채권자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첫댓글 연락이 올 때까지 미리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를 했다면 자신이 그러한 내용을 법원에 얘기해서 송금을 받아야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