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의 도움으로, 3월에 인가나서, 열심히 변제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일전에도 문의 드렸지만, 재차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이 24,000,000 인데,
삼성카드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주인의 동의하여, 써주고, 전세계약서 대출을 10,000,000을 받았는데, 저의 집이 작년에 경매에 넘어가서, 이번에 종결됐는데, 배당이 5,000,000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경매가 되어도 10,000,000 이상은 나올걸로 예상되어서, 변제계획안에는 미확정채권으로 기록하지 않고, 채권자 목록에만 경매진행중으로만, 서류에 기록하였읍니다.
이럴경우,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배당받은 5,000,000은 갚고, 나머지 5,000,000은 확정채권으로로, 다른 채권들과 같이 처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미확정채무액이 확정되어 확정채무액이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님의 경우에처럼 확정채무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