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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전세 담보대출인데, 경매완료후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한지요?
대연 추천 0 조회 92 05.06.29 10: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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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29 11:21

    첫댓글 미확정채무액이 확정되어 확정채무액이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님의 경우에처럼 확정채무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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