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당선자의 공인중개사관련 정책공약의 또 '다른 문제'
여러 전문직역간 영역다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넘보는 집단이 있는 바 이들은 바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권분석·입지선정 등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최유효이용을 위한 상담이나 개발컨설팅의 이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사들이 있다.
두 번째,
실물경기 및 부동산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경우의 수에 의하여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매도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식은 공인회계사들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분야에서 기본적인 법률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관련하여 그분야의 전문가로 이해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
네 번째,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공인중개사들은 고객들의 매수·매도시점이나 순위의 조정으로 절세방법을 조언하고 있는바, 이것은 바로 세무사들의 전문영역이다.
다섯 번째
주로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들 역시 공인중개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법에서만 허용한다면, 이것 역시 공인중개사들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이상과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는 여럿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공인중개사의 많은 업무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인 하나의 분야에서만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공인중개사들은 위의 내용 이외에도 의뢰인 각자의 매도·매수에 대한 목적이나 가족문제 직장문제 경제력정도의 문제 등으로 특정의뢰인에게 맞는 맞춤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말 그대로 종합예술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특히 위에 열거된 전문자격사중 일부자격사들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한다.(변호사)
또한 위에 열거된 모든 자격사들은 편법으로 그들이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 하였으며, 그 사례가 바로 가칭 '부동산유통거래업법' 의 제정계획이다.
뿐만이 아니라,
일부의 대학교수라는 분들은 공인중개사제도의 발전은 뒤로하고, 그 상위 자격사를 만들어 자신들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가칭'부동산경영관리사제도' 의 신설계획이다.
누가 뭐래도 위에 열거된 전문자격사나 대학교수들이 공인중개사들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힘을(정치력, 경제력, 단결력 등)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의 집단과 또한 정부당국으로부터 여러차레에 걸친, 그들의 영역침탈 의지나 핍박을 느껴 왔다.
여기까지 읽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시장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공인중개사를 많이 뽑고 또한 수준을 하향화시키려는 정부당국의 의도는 바로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2000년 6월 부동산중개수수료문제를 시작으로 공인중개사의 권익보호나 위상제고에 대한 주장들이 인터넷게시판을 통하여 전파된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우리들은 이런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며, 또한 도데체 어디에 있었는가?
앞으로 상위자격사제도의 신설계획을 철회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나는 나의 명함에서 '공인중개사'를 지우려 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나의 사랑이 잘못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조용히 지우려고 한다.
2002년 12월 26일 // sub 드림
-위 내용은 http://www-gongin.com 발언장 2584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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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명함에서 '공인중개사'를 지우려 하는 나를 탓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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