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로는 각 부처 6급 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과 전입시험의 시험실시권한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될 전망이다.
또한, 이공계 전공자들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기술고등고시와 행정고등고시가 통합된다.
지난 14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 시험령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채용자율권 확대를 위해 6급 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을 소속장관으로 하고, 채용시험을 시험실시기관의 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며, 중앙과 지방과의 인사교류를 확대, 이공계전공자들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기술고등고시와 행정고등고시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제한경쟁 특채의 경우 3회 불합격 사유만으로 향후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지나친 제약이므로 응시자격을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