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2나20336 판결 [보험금]
사건 2022나2033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기원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51333 판결
보영소 | 분만 중 태변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중뇌동맥경색 및 뇌성마비의 고도상해후유장해 인정 가능여부[1심] - Daum 카페
변론종결 2022. 8. 18.
판결선고 2022. 9. 15.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038,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3행 기재 "뇌졸증"을 "뇌졸중"으로 정정하고, 아래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상해보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원고의 자궁 내 발육지연 등 신체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가능성 또는 신체 내부적 요인으로 모체 내에서 저산소증 상태에 빠져 태변흡인증후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 사고의 존재 및 상해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입은 뇌손상이 태변흡인증후군과 관련된 뇌성마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 및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위 사건에서 원고의 뇌경색에 관하여, 이를 신체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사고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뇌손상은 상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상해 사고의 존재 및 인과관계 관련 주장
가) 관련 법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외래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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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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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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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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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 사고의 발생 및 그 상해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비하여 보험에 대해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은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진 약관을 통하여 획일적으로 체결되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에서 주장 및 증명을 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다. 또한 의료상의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고에 있어서 그 사고 원인의 인정 자체를 의료과오에 관한 손해배상소송과 달리(즉, 사실인정 자체를 모순되게) 규율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바, 위 대법원 2006다48465 판결이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시된 뇌성마비 및 그 원인 인정의 방법을 상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상해 사고의 발생 및 상해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내부적 원인이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 및 그 외에 분만 도중 태변흡인이라는 외부적 원인으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원고가 분만 시 태변흡인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중대뇌동맥 경색증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면서 상해 사고의 발생 및 그 상해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간접사실들을 통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상해 사고의 발생사실 및 상해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전환시킨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자궁 내 태아 발육지연은 뇌성마비의 위험인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원고는 출생 당시 G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느린 태아 성장'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출생 당시 2.28㎏으로 뇌성마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서 자궁 내태아 발육지연의 기준인 2㎏ 미만의 저체중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자궁 내 발육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없는 이상, 자궁 내 발육지연으로 인해 태변흡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태변흡인으로 인한 뇌손상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는 점의 인정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질병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주장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참조). 따라서 질병 사고는 상해 이외에 피보험자의 내부적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결과로 인한 입원·수술 등 사람의 신체에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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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모 C은 2014. 11. 5.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은 2014. 11. 5.부터 2114. 11. 5.까지이며 출산은 H일자에 이루어졌는바, C로서는 출산과정에서 입게 되는 원고 신체에 대한 재해가 모두 보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 포함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 및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에 상해로 인하여 해당 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조에서 정하는 '상해'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신체에 입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결과로 갖게 된 신체 상태를 질병으로 보아 그 관련 진단비용의 보험금청구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그 상해의 발생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재판장) 이수영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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