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운용규제 합리화
➊ (DC·IRP)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퇴직연금 제도 별로 상이하므로, 제도 별로 이해상충 규제 합리적 차등화* * 계열회사 및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① [DB] 0% 유지, ② [DC] 10→20%로 상향, ③ [IRP] 10→30%로 상향
➋ (DB)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ALM)을 감안해, DB형에 한해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 상향(30→50%)
➌ (DB·DC·IRP)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 확대*(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 ①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 ②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 ③ 자본시장법 상 MMF, ④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➍ (IRP) 연금 형태 인출에 특화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은퇴 후 연금을 지급 받는 고객의 IRP 계좌로만 가입 가능)
□ 불건전 영업 관행 규율 강화
➊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공시의무 적용(동일기능-동일규제)
➋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명확화*를 통해,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유도 * 현재는 수수료 수취는 금지되지만, 자발적인 제공은 가능하다는 업계 관행 존재
➌ 퇴직연금 시장 내 사모 파생결합사채 판매 금지
➍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 원리금보장상품 규제 적용(동일기능-동일규제)
* [例] 만기 도래 시까지 CD금리가 「[0∼20%] 5% 금리 제공, [20%∼] 원금만 제공」 하는 구조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실질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