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귀농 토지구입시 세금혜택
행복똘이 추천 0 조회 531 16.04.16 20: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4.17 19:52

    첫댓글 우선 농지를 계약한후 잔금을 치루시기전에 농지 원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신후 전입신고를 하시고 잔금을 치루시면 50%의 취득세및 등록세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다만 농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어야 하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만 맞는다면 잔금을 치루기전 먼저 농지를 구입할 면 소재지에 가서 농지취득 증명원을 신청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3년안에 자경을 안하거나 농지를 다시 파시면 혜택받은 세금을 가산세가 붙어서 물어내야 합니다
    자세한 거는 해당 소재지 취득세 담당자에게 가시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 작성자 16.04.17 20:57

    정말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16.05.03 18:29

    아하~ 그렇군요 진즉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아깝게 됐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