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 사는 김진수씨(28세)는 모은행 창구에서 8000원을 송금하려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송금 수수료에 너무 놀랐다. 수수료가 500~600원 정도려니 했는데 무려 3000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송금수수료가 소액이라고 무시하면 오산~~ 1달을 기준으로 잦은 입출금을 생각한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다. 김진수씨가 수수료가 낮은 다른 은행을 찾아가거나, 거래 은행이라도 평소 거래 실적이 좋은 우수 고객이었다면 수수료는 600원 이하로 내려갔을 것이다.
은행 간 송금 수수료 차이 심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송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1500~3000원에 이르는 송금 수수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고객들의 원성이 높자, 지난 4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7월에는 신한은행이, 지난 8일에는 국민은행이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현재 은행권에서 소액 송금수수료가 싼 은행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다. 10만원 이하를 같은 은행으로 송금(자행환)하는 경우, 두 은행 모두 무료다. 3만원 이하를 다른 은행으로 송금(타행환)하는 경우에도 600원으로 두 은행이 동일하다.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국민은행이 1000원으로, 신한은행(3000원)보다 싸다.
아직 수수료를 내리지 않은 하나은행의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기 전 수준의 송금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큰 돈
자동화기기(ATM·CD기)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은행 영업시간 이후인 저녁 때, 같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동화 기기를 사용할 때 수수료가 껑충 뛰어오른다.
국민은행의 예금 출금이 500원, 계좌 이체가 300원이 기본인데,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1000~1600원으로 비싸진다. 또 국민은행 계좌 고객이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는 예금 출금이 1000원, 계좌 이체가 역시 1000~1600원이다. 다른 은행들도 대동소이한 편. 그나마 2007년 이후 약 10~40% 내린 것이다.
단골 은행 잘 활용해야
생활하면서 술술 새나가는 은행 수수료를 아끼려면 은행의 수수료 할인제도를 철저히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외환·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은행 단골 고객들을 위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