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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횡단보도.자전거.음주
에엥 추천 0 조회 72 09.08.21 01: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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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21 10:48

    첫댓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무리 과실율이 높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 09.08.21 10:51

    다친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그에따른 일실소득을 청구해야 하니 치료가 종결된 후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 상담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피해자가 아직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라 치료비외에 별도로 보상받는 금액(휴업손해 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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