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1시~~~12시 사이에 만17세 저의 뚤째딸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자동차랑 사고가 났고 애가 넘 무서워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며칠전에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구요
전치 4주진단 나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현장조사 한다고 오라해서 사고현장에 갔더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우리애 과실이 크다고 하네요
가해차량운전자는 알콜지수가 0.126 나왔구요 일요일에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는데 교통조사과 우리애 담당팀장과 통화를 해보니.. 우리애 과실이 몇프로 나올지 거기서도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 앞으로 벌금이 나오나요?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첫댓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무리 과실율이 높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친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그에따른 일실소득을 청구해야 하니 치료가 종결된 후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 상담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피해자가 아직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라 치료비외에 별도로 보상받는 금액(휴업손해 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