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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금)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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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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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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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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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5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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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은 끝났다 - 문용린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조례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 소송을 남발한 이주호 전 장관과 교과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권보호조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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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당시 이주호 교과부장관이『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10만 서울시민들의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된 이후 2011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고, 2012년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후 거의 2년 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종결된 것이다.
지난 9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교육감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이다. 이제 법이 있으나 효력이 없다는 혼란을 넘어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와 교육도 미뤄진 채, 교육부가 제기한 쟁송 중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어왔다.
2012년, 1년에 걸쳐 더디지만 학생인권조례 현장 안착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반대 논리에 부딪쳐서 그 성과는 낮았다.
또한, 문용린 교육감 취임이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이하 학생인권옹호관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조례 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조차 6개월 이상 방치되어왔다.
학생인권센터에는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학생들의 호소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 없이 1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심지어 학생들은 교육감이 바뀌니 법이 없어진다는 말도 안되는 현실이라며 호소까지 하였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이런 호소를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견인차 역학을 할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를 6개월 이상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조례 정착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간,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해태하는 점에 대한 질책을 받을 때마다 학생인권조례가 쟁송과정에 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았다. 그 밖에도 “학생인권이 교원을 침해하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등 어처구니 없는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서울시의회의 ‘질책’과 ‘경고’가 이어졌지만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논란이 종결되었으니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용린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수정안을 낼 것을 언급하는 등 여전히 법적인 판결에 불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적인 판결이 종결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게 본인이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로,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용서’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 정약용 프로젝트를 전면 부정하는 언행이다. 조례 심의와 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의회와 한 마디 상의 없이 학생인권조례수정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정착된 지역들에서 학교폭력 발생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등 학생인권조례 방해를 멈추고,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생인권조례 교육 및 안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학생인권조례 현장 안착화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 끝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문제는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니 학생인권조례는 상식 선에서 접근해도 될 문제였다. 다른 것도 아닌‘인권문제’조차도 진영논리로 접근하여 진보적인 교육감과 진보적인 의회가 추진하는 것이라 하여, 무조건 막고 보자는 차원에서 정말 한심한 행태를 교과부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MB정부의 이주호 장관과 교과부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정상적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색안경을 씌워, 재의요구도 부족하여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다. 이주호 장관은 걸핏하면 이렇게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남발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정능력과 통합능력을 발휘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안해도 될 소모전과 기싸움을 야기하고 부추긴 셈이다. 따라서 이주호 장관과 교과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패소한 비용을 관계자들에게 청구해야 맞을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권보호조례까지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래놓고 교권보호 내용을 슬그머니 가져다가 쓰고 있는 참으로 얼굴 두꺼운 일들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제라도 이것을 교육적으로 바로 잡은 차원에서 교권보호조례도 취하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 현장이 학생은 선생님의 교권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리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20131129)김형태의원-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은 끝났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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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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