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신청시작. 건강보험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1분위는 본인부담금 87만원 초과하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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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개 도입니다 한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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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24년 9월 2일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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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시작하고요 지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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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간 지출한 병원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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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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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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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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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1일자 보도 자료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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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는 9월 2일 오늘부터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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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는 언론의 홍보가 많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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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걸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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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그거를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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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다시 돌려주는 지급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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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했고 200만 명이 해당되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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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사람이 정말 많겠죠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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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도 2조 6278 거의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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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에 가까운 돈이 돌려주고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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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늘부터 건강보험 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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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데 2023년에 지출한 의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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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입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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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영상 제 채널은 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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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이나 차상위 이런 정보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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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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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초 수급자 중에서 1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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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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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 제도와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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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합니다 우리나라의 병원비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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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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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법에서 제공하는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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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 중에서 의료 급여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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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뭐 의료 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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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1종 2종 이분들 오늘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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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본인부담 상한제와 별도로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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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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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 부당 경감이라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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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료 급변을 못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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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지원 gente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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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라면 이분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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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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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에요 오늘 영상은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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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기초 의료보장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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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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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근처 경우에는 한 달간 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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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전액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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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요 이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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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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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줍니다
2024.09.02신청시작. 건강보험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1분위는 본인부담금 87만원 초과하면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