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2020년판례를 보면 단순 착오로 인한 처분의 오류를 발견하여 변경한것은 신뢰보호원칙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위의 2000년판례를 보면 착오로 인해 면허정지처분을 한것을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한것이 (신뢰보호원칙에위배되므로) 허용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판례가 서로 반대결론인거 같은데... 전합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지나서 판례의견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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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판례질문입니다
시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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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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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4.07.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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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각각 별개의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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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각각 별개의 사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