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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죄인(綱常罪人)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綱 : 벼리 강
常 : 항상 상
罪 : 허물 죄
人 : 사람 인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가장 큰 죄였다. 신분질서가 무너지던 조선 후기에 특히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모나 남편을 살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 관노로서 관서의 장을 죽인 자는 가장 큰 죄로 취급해 사형시켰다. 죄인의 처자는 노비로서 삼을 뿐만 아니라, 집은 부수어 못을 파고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도록 성문화했다.
조선 초기에도 반역이나 수령상해 등의 사건이 있을 때 읍호를 강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위의 강상죄가 발생하면 10년 기한으로 읍호를 강등시켰다. 이면 도명까지 바꿨는데 한때는 수령도 파면시켰다.
이밖에 죄의 내용이 심하고 중대한 자는 장 100 유 3,000리, 또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시키기도 했다. 공신후손의 경우 장형(杖刑)과 도형(徒刑) 이하는 모두 속전(贖錢)을 바치게 했지만, 강상죄(綱常罪)와 장죄(贓罪)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양구군지(楊口郡誌:1984)와 인제군사(麟蹄郡史:1996)를 보면, 현종(顯宗) 4년(1663)에 양구현감(楊口縣監)의 옥사(獄事)로 인하여 양구가 인제현(麟蹄縣)에 영속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현종(顯宗) 4년의 기록을 보면,
6월 16일 형조판서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강상죄인(綱常罪人)이 있을 경우 그가 출생한 고을의 호(號)를 강등시키고 관원을 파직시키는 것이 관례화 되었습니다만 율문(律文)에는 없는 일입니다. 선묘조(先廟朝) 정미년(丁未年)에 대신에게 의정(議定)토록 하였는데 그 때 선문께서 강상죄인도 똑같이 적용해서 시행하라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영갑(令甲)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중략) 대체로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는 것은 밝게 교화를 못시켰기 때문이니 죄인이 현재 거주하는 고을을 해당시켜야 할 듯합니다.”하니, 상감이 따랐다.
7월 19일 양구의 여종인 옥지(玉只)가 지아비를 시해 하였는데 삼성(三省: 의정부, 의금부, 대간의 관원이 모여 심문하던 일)의 복안(覆案)에 승복하여 사형을 당하였다. 이어 현감 김흥지(金興祉)를 파면하고 그 고을을 혁파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법에는 없지만 어명(御命)으로 강상죄인이 있을 경우에 죄인이 출생한 고을의 호를 강등시키거나 고을을 없애버리는 일이 관례화 되었으나, 양구에 사는 옥지라는 죄인은 스스로 포천(抱川)에서 태어났다 하고, 어미는 금화(金化) 태생이라 하므로 관례에 따르자면 포천이나, 금화를 해당시켜야 하겠으나, 교화시키지 못한 것은 거주지 관리의 책임이 더 큼으로 양구를 혁파하였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강상죄인과 관련하여 그 고을의 호를 강등시키거나 고을 자체를 없애고 관리를 파면시킴은 죄질이 극히 나뿐 죄인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화시키라는 의미에서였다.
강상죄(綱常罪)
조선 왕조 시기에 존재한 범죄로, 강상(綱常)의 윤리(倫理)를 범한 죄를 뜻한다. 여기서 강상(綱常)은 조선시대의 윤리인 삼강오상(三綱五常)을 뜻한다.
고려시대의 불효죄에서 적용 범위는 넓히고 범죄가 성립하는 행동의 범위는 좀 축소하고 처벌은 강화한 것이다. 즉 불효죄가 부모에 대한 모든 불효행위를 포괄했다면 강상죄는 악질적인 패륜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이는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형제(兄弟), 친구(親舊) 간의 윤리를 뜻하며, 현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삼강오륜(三綱五倫)과 같은 의미이다. 다만 아무거나 다 적용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신분제 상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살해 혹은 폭행 치사하는 등의 가장 극단적인 하극상(下剋上)의 경우에만 이 강상죄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가령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노비가 그 주인을 폭행하고 살해 및 모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명한 어우동도 강상죄로 사형당했으며, 강상죄로 거열형을 당한 실제 사례로 세종대에 집안 어른들이 모두 죽고 10대 후반의 자매 둘만 집주인으로 남은 집에서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하게 된 노비가 이 소녀가장들에게 좋은 데로 이사 가자고 꼬드겨서 이사를 간 뒤 이사를 간 거기서 집주인들을 겁탈했다가 적발되어 강상죄로 거열형 당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선에서는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정상참작 사유가 없는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사형이었기 때문에 강상죄는 언제까지나 가중사유로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 이전에도 강상죄는 있었지만 불효죄, 즉 패륜을 범한 죄가 아니면 나머지는 별도의 죄로 논하지 않고 재판을 거쳐 개별적으로 양형을 정했던 반면, 조선에서는 별도의 죄를 규정한 것이 다르다.
조선 왕조는 사람 간의 도덕과 윤리를 매우 강조하였으므로 강상죄는 해당 범인이 명백한 정신질환이나 부모 혹은 상급자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반역죄 수준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했다. 범인은 대부분 사형에 처했고 그 가족들은 변방으로 쫓아냈으며, 간혹 죄질이 나쁘다 싶으면 노비로 전락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범인이 살던 가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연못을 만들어 버렸다. 또한 해당 고을의 수령은 백성들을 교화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파직하였고 때로는 수령 또한 따로 압송하여 그 죄를 물어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근데 강상죄에 걸릴만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 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범죄였기에 역으로 보면 어지간한 하극상은 강상죄를 적용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가문 내에서 강상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구성원을 도모지(塗貌紙)로 처형하기도 하였다. 국가가 움직이기 전에 조용히 처결하는 것이 그나마 가문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게 꼭 강상죄에 해당하는 잘못만 처결한 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대 형법에서 강상죄에 직접 해당하는 포괄적인 죄는 존재하지 않으나, 조선시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상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는 가중(加重) 처벌된다. 형법상 아예 일반법보다 처벌이 가중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형법상에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같은 죄가 유죄인정이 되더라도 가중, 감경으로 받을 수 있는 차이는 유기징역의 경우 대충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조선 외에도 다른 나라에도 강상죄와 같은 범죄 규정이 있었고, 무관용으로 처리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당장 로마 교황령에도 강상죄는 거의 무조건 사형이었고, 베아트리체 첸치가 이 죄로 처형당했다.
강상죄를 물어 강등시켰던 각 주(州), 군(郡), 현(縣)의 호를 복원시킨 기록으로는
① 연산(燕山) 2년 5월15일; 일시에 병란 때문에 강등된지 지금 30여년이니 바라옵건대 옛날 칭호로 회복하여 만세토록 높여 받들 땅으로 삼으소서.
② 중종(中宗) 34년 9월3일; 수원의 명칭을 낮춘지 이미 10여년이 되었으니 마땅히 다시 승격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③ 영조(영조) 14년 1월11일; 충원, 금성, 원성, 남원, 이천, 장흥, 담양, 풍천, 풍기, 용인, 진위 등의 고을을 모두 본래의 명칭으로 승격시켜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대게 역적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명칭을 낮추었던 것인데 이제 이미 10년의 시한을 채웠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강등된지 10여년이 지나면 본래의 이름으로 복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숙종(肅宗) 20년 9월15일 기록에는 ‘현령(縣令)이상은 모두 강등시키고 현감(縣監)은 모든 현(縣)의 아래에다 반차(班次; 신분의 등급을 정하는 것)를 정하고 현감은 파직하지 않았으며, 뒷날의 식례(式例)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벌하는 제도였으나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 어려움이 따름으로 고을을 혁파하거나 관리를 파면하지 않고 관직을 강등시키거나 반차(班次)를 정하는 것으로 완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타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 사례
1395년(태조 4) 강릉도와 교주도를 통합해 강원도가 되면서 원주목은 강원도에 이관되었다. 그런 다음 강원감영의 소재지가 되면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세조 때에는 진(鎭)을 두어 1부 3군 3현과 속현인 주천(酒泉)을 관할하였다.
1683년(숙종 9) 이 고장 여인이 남편을 죽여 강상죄인(綱常罪人)이 발생하자 현으로 강등되었다. 그 뒤 1692년 다시 원주목으로 복구되었다. 그러나 1728년(영조 4) 모반사건을 일으킨 역적 정무중(鄭茂重)이 태어난 곳이라 해서 또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다가 1737년에 이르러 다시금 원주목으로 복구되었다.
요즘 신문지상을 통하여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거나, 부모 혹은 형제를 죽였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범죄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최근에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유여하를 떠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형법에서는 존속관련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형법보다 더 무겁게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중처벌이 법 정신에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구도 그 가중처벌에 대해서 가혹하다거나 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존속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비난을 받았던 범죄인 것이다.
조선시대는 전(前) 시대와 달리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법치국가를 표방한 조선시대의 법전에서 존속범죄, 이른바 강상죄(綱常罪)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었을까?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기본법으로 하여 시대에 따라 법조문에 약간씩 가감하여 법전을 개편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형률(刑律)의 경우 중국 명(明)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명률에는 이른바 10악(十惡)이라 하여 10가지 종류의 범죄행위와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을 적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범죄인 국가나 왕실 관련범죄 다음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악역(惡逆)으로 바로 강상과 관련된 규정이다.
악역으로 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 부모, 시조부모, 시부모를 구타하거나 혹은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謀殺), 둘째 형제자매, 남편, 백숙부모, 고모를 죽인 죄 등이다.
첫째에 규정된 죄중 구타죄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구타치사는 능지처사(陵遲處死), 과실치사는 장(杖) 1백도(度)에 3천리 유배, 치상(致傷)은 장 1백도에 도(徒) 3년이며, 죽이려고 모의하는 경우와 두 번째 범죄의 경우는 모두 참형이다.
강상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는 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참형은 목을 베는 것이며, 능지처사의 경우는 더욱 무거워서, 참형처럼 죄인의 목숨을 단숨에 끊는 것이 아니고 최대의 고통을 준 후 서서히 목숨을 끊는 것이다.
즉 죄인을 살아있는 채로 묶어놓고 모든 살을 하나 하나 저며낸 후 마지막으로 심장을 찔러 죽이는 형벌이다. 중국 명나라의 경우 4천7백도(刀)가 있어, 4천7백번이나 살을 저며낸 후 죽이는 것이니 그 고통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또한 능지처사를 당한 경우는 그 처벌이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좌률(緣坐律)이 적용되었다. 연좌의 범위는 본인의 가족은 물론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군현까지 적용되었다.
즉 부모를 살해한 자의 처와 자녀는 노비로 삼으며, 살던 집은 헐어서 연못으로 만들고, 살던 군현은 읍호를 강등시켜 향, 소, 부곡으로 삼았으며, 그 고을의 수령은 목민(牧民)을 잘못한 죄로 파직이라는 중죄에 처하였다. 이 외에 장 1백도는 거의 치사에 가까운 형벌이며, 거기다가 3천리 유배는 이른바 불한년(不限年)으로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죄로, 대한제국시대에 종신형으로 바뀌었던 무거운 형벌이었다.
어느 나라나 개인의 복수(復讐)는 법전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부모나 조부모, 남편, 형제를 죽인 자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가하여 죽인 자는, 사형인 살인죄에서 감형하여 정배(定配)에 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은 커녕 복호(復戶:戶役을 면제하는 것)를 하거나 표창하여 정려(旌閭)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상을 중시하는 것은 살인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갑이 역모를 모의하던 중 집안의 종이 이 사실을 형조에 고발하였고, 형조에서는 갑을 심문하였으나 자백을 하지 않자 갑의 부인을 불러 문초하여 갑이 역모를 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형조판서는 역모의 전말을 공초(供招)에 적어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임금이 가장 먼저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역모를 꾀한 갑이 아니라 상전을 고발한 종, 남편의 범죄를 입증한 부인을 사형에 처하고, 형조판서는 종과 부인을 이용하여 주인과 남편의 범죄를 입증하여 강상을 어지렵혔다는 죄목으로 파직을 당하였다. 조선에서 얼마나 강상의 윤리를 중시했는가를 보여주는 예의 한 가지라 할 것이다. 당시의 임금은 인조(仁祖)이며, 형조판서는 최명길로 실재했던 사건이었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 이런 무거운 강상죄가 성행하는 이유는 결코 조선시대에 비하여 처벌이 미약해서가 아닐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뛰고 있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 미루다보니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했던 존장(尊長)을 공경하였던 우리의 미풍양속은 알게 모르게 사라지고 물질제일주의가 판을 치게된 오늘의 세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모두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 綱(강)은 형성문자로 䌉(강)은 통자(通字), 纲(강)은 약자(略字), 㭃(강)은 고자(古字)이다. 綱(강)은 뜻을 나타내는 실사(糸; 실타래)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단단하다의 뜻을 가진 岡(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굵고 단단한 밧줄을 뜻한다. 綱(강)은 그물 코를 꿴 굵은 줄로서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뜻한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벼리 기(紀) 벼리 륜/윤(綸), 벼리 유(維)이다. 용례로는 일을 하여 나가는 데 으뜸 되는 줄거리를 강령(綱領), 일의 중요한 요점을 강요(綱要), 책임을 지고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을 강인(綱人), 근본이 되는 중요 사항을 요강(要綱), 여러 사람이 차례로 강의함을 윤강(倫綱), 올바른 도리의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함을 강기퇴이(綱紀頹弛), 대강을 들면 세목도 저절로 밝히어 진다는 강거목장(綱擧目張), 법강과 풍기를 엄숙하고 바르게 함을 강기숙정(綱紀肅正), 삼강과 오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강상죄인(綱常罪人), 삼강과 오상에 관한 변고를 말하는 강상지변(綱常之變), 유교 도덕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의 인륜을 이르는 삼강오륜(三綱五倫), 삼강과 오상으로서 사람이 항상 지켜야 할 큰 도리를 삼강오상(三綱五常),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됨을 부위부강(夫爲婦綱),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가 됨을 부위자강(父爲子綱), 임금은 그 신하의 벼리가 되어야 한다는 군위신강(君爲臣綱),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조이불강(釣而不綱) 등에 쓰인다.
▶ 常(상)은 형성문자로 㦂(상)은 고자(古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수건 건(巾; 옷감, 헝겊)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尙(상; 더하다)으로 이루어졌다. 아랫도리에 입는 속바지 위에 받쳐 입는 긴 치마라는 뜻에서 길다, 전(轉)하여 오래 계속하다, 항상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떳떳할 용(庸), 떳떳할 이(彛),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나눌 반(班)이다. 용례로는 일정한 직무를 늘 계속하여 맡음을 상임(常任), 항상 살고 있음을 상주(常住), 두루 많이 있는 일을 상례(常例), 늘 준비하여 둠을 상비(常備), 늘 고용하고 있음을 상용(常傭),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근무함을 상근(常勤), 보통 때의 모양이나 형편을 상태(常態), 임시가 아닌 관례대로의 보통 때를 상시(常時), 늘 눈여겨 보게 됨을 상목재지(常目在之), 상산의 뱀 같은 기세라는 상산사세(常山蛇勢), 항상 변하지 아니하는 광명 세계라는 상적광토(常寂光土) 등에 쓰인다.
▶ 罪(죄)는 회의문자로 그릇된(非) 일을 하여 그물망머리(罒=网, 㓁, 罓; 그물)部, 즉 법망(法網)에 걸려 들었다는 데서 죄를 뜻한다. 범죄의 뜻으로 쓰는 글자 辠(죄)가 皇(황)에 가까우므로 진시황(秦始皇)이 이를 피하여 음(音)이 같은 罪(죄)자를 빌어 쓴데서 유래한다. 罪(죄)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도의에 벗어난 행위나 생각, 교법을 어긴 죄업, 불법 행위 범죄나 죄범, 신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감수하지 않는 인간의 행위를 뜻한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허물 구(咎), 허물 건(愆), 허물 하(瑕), 허물 자(疵), 벌할 벌(罰), 허물 고(辜),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공 공(功)이다. 용례로는 범죄의 명목을 죄명(罪名), 보기에 죄송하고 민망함 죄민(罪悶), 죄업에 다른 응보를 죄보(罪報), 죄스럽고 송구스러움을 죄송(罪悚), 교도소에 수감된 죄인을 죄수(罪囚), 죄가 될 행위를 죄악(罪惡),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罪人), 죄를 저지른 형편과 상태를 죄상(罪狀), 죄가 너무나 커서 사형에 처해지더라도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죄불용사(罪不容死), 더할 수 없이 죄송함을 죄송만만(罪悚萬萬), 죄는 크고 무거운 데 비하여 형벌은 가볍다는 죄중벌경(罪重罰輕), 형기가 끝나기 전에 거듭 죄를 저지름을 죄중우범(罪中又犯), 범죄 행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죄지경중(罪之輕重), 범죄 사실의 있고 없음을 죄지유무(罪之有無), 죄상이 분명하지 않아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는 죄의유경(罪疑惟輕) 등에 쓰인다.
▶ 人(인)은 상형문자로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것을 옆에서 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옛날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썼으나 뜻의 구별은 없었다. 人(인)은 사람, 어떤 명사 아래 쓰이어,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을 뜻한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어진 사람 인(儿),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짐승 수(兽), 짐승 수(獣), 짐승 수(獸), 짐승 축(畜)가 있다. 용례로 안부를 묻거나 공경의 뜻을 표하는 일을 인사(人事), 코의 밑과 윗입술 사이의 우묵한 곳을 인중(人中), 사람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을 인건비(人件費), 노동력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 인력난(人力難),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인륜(人倫),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인부(人夫), 널리 세상 사람의 이야깃거리가 됨을 인구회자(人口膾炙), 인간 생활에 있어서 겪는 중대한 일을 인륜대사(人倫大事),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는 인명재천(人命在天),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인정 또는 생각을 인지상정(人之常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인사유명(人死留名)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