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이란에 대한 EU의 비확산 체제 하에서 제한적인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당초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라 예고된 전환의 날(2023년 10월 18일)에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안보리의 결정은 2019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이란이 JCPoA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와 JCPoA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이사회는 당초 유엔이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활동에 관여하거나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에 소속된 개인과 단체에 부과했던 지명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채택했습니다.이사회는 또한 EU의 제재 체제 하에서 존재하는 분야별 및 개별 조치들, 특히 이란의 핵 확산과 관련된 조치들과 무기 및 미사일 금지 조치들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란에 대한 EU의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또한 JCPoA에 따라 이미 해제된 EU의 모든 제재는 여전히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 이사회 결론에 명시된 대로 JCPoA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EU의 약속과 일치합니다.이 결정은 2023년 9월 14일 JCPoA 공동위원회 조정자로서 고위 대표가 2020년 1월 JCPoA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설정 내에 프랑스, 독일, 영국 외무장관으로부터 받은 서한에 따른 것입니다.장관들은 이란이 JCPoA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경우, 그들의 결정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EU) No 267/2012를 시행하는 이사회 2023/2196 시행 규칙(EU) 이사회 결정(CFSP) 2023/2195 수정 결정 2010/413/CFSP 대이란 제한 조치에 관한 결정 JCPoA: 공동 포괄적 행동계획 공동위원회 조정자로서 고위대표 성명서(EEAS 웹사이트, 2023년 9월 14일) JCPoA: 공동종합행동계획 공동위원회 조정자로서 고위대표 성명서(EEAS 웹사이트, 2023년 10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