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애를 먹다가 우여곡절끝에 전부명령을 해지하고 개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들어온 채권자(금융기관)들이 있어서 여전히 급여가 압류되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인가만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문제들이 생기면서 계속보정하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집에 가스가 끊어졌습니다. 가스비가 밀려서죠... 조금 있으면 전기가 끊어지겠죠...
아주 몇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집안일이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넋두리를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개생신청시 변제계획에 급여 압류 예치금에 대해서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압류해제시 꼭 변제에 투입해야하는것인지요??
2. 압류해제시 법원에서 알게되므로 꼭 변제에 투입해야한다는 분이 계신데 사실인가요?
전 압류해제후 압류금을 찾아서 생활비에 보태고 싶습니다.
미래에 변제기간이 줄어드는것은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살기가 힘드나까요...
아시는 고수님들이나 박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그렇찮아도 제가 그부분이 궁금해서 수차례 질문을 올렸으나 마땅한 대답이 안나와서 혼자 고심하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작성 서류 설명란에 보니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굳이 재산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수 있다- 라고 적혀있길래 저는 72개월동안 변제하는 방법으로 현재가치를 높여서 새로 제출했거든요!! 왜냐하면 급여압류예치금도 결국은 재산으로 볼것이란 해석을 했거든요... 사실 오랜시간 변제 하다보면 여유돈 하나없이 버틴다는게 쉬운 일이 아닌지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개시전이라 확답은 못하겠구요!! 대부분의 상담해주시는 분들은 투입하는것이 원칙이다 또는 그 편이 더 유리하다 라고들 하십니다... 그 말은 맞긴 해요. 왜냐하면 압류금 일시 투입시 현재가치가 많이 상향되니까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에고 답답!!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의 압류 적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까지의 압류적립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신청 직전까지 전부명령으로 압류적립금이 누적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므로 압류적립금을 변제에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
그럼 인가후 압류해제시키고 압류된 적립금을 반환받아 써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