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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재산 유지 압류 예치금 변제에 투입여부?
꼭 회생할꺼야!!! 추천 0 조회 132 05.06.29 11: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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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29 11:19

    첫댓글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그렇찮아도 제가 그부분이 궁금해서 수차례 질문을 올렸으나 마땅한 대답이 안나와서 혼자 고심하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작성 서류 설명란에 보니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굳이 재산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 05.06.29 11:21

    작성할수 있다- 라고 적혀있길래 저는 72개월동안 변제하는 방법으로 현재가치를 높여서 새로 제출했거든요!! 왜냐하면 급여압류예치금도 결국은 재산으로 볼것이란 해석을 했거든요... 사실 오랜시간 변제 하다보면 여유돈 하나없이 버틴다는게 쉬운 일이 아닌지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05.06.29 11:22

    저도 아직 개시전이라 확답은 못하겠구요!! 대부분의 상담해주시는 분들은 투입하는것이 원칙이다 또는 그 편이 더 유리하다 라고들 하십니다... 그 말은 맞긴 해요. 왜냐하면 압류금 일시 투입시 현재가치가 많이 상향되니까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에고 답답!!

  • 05.06.29 11:24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의 압류 적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까지의 압류적립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신청 직전까지 전부명령으로 압류적립금이 누적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므로 압류적립금을 변제에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

  • 작성자 05.06.29 11:44

    그럼 인가후 압류해제시키고 압류된 적립금을 반환받아 써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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