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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감리자격문의
약수 추천 0 조회 51 14.08.20 10: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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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0 16:14

    첫댓글 약수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급배수관 공사가 건축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자격면허를 갖추고 관련기관(협회) 등에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사항으로 보아 인허가관련 공사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며, 감리계약(또는 고용)에 의한 것이라면 당사자들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주체와 사전 공감대가 있었다면 문제시 될게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건에 대하여는 공사발주자(입대의)의 승인없이는 불가한 일이며, 원안 시공을 안하면 대금지급도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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