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 급수배관공사를 하였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을 정리하면
1.관리소장이 시방서 작성
2.설계도면를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 작성
3.입찰공고 통하여 업체 선정
4.현 주민이 감리자 활동.(업체로부터 5백만원 수령)
5.업체를 제외하고 소장과 감리자가 설계도 변경
6.설계도 변경 하여 비용절감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
7.현재 관리소장 퇴직. 동대표 임기만료 됨
질문은 1. 현 아파트 주민이 감리자가 돈을 받고 될 수 있나요
(감리자격증 소지자라고 합니다.)
2. 감리자와 관리소장이 설계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동대표 의결사항도 없고 주민들에게 공지않은 상태
처음 설계업체와 시공사에서 수도배관라인이 두줄로 올라가야되는데
한 라인으로 올라가면 과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데...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약수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급배수관 공사가 건축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자격면허를 갖추고 관련기관(협회) 등에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사항으로 보아 인허가관련 공사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며, 감리계약(또는 고용)에 의한 것이라면 당사자들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주체와 사전 공감대가 있었다면 문제시 될게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건에 대하여는 공사발주자(입대의)의 승인없이는 불가한 일이며, 원안 시공을 안하면 대금지급도 불가할 것입니다.